2 개
4,665
29/05/2016. 20:48 magicjkd (47.♡.189.214)
법/세무/수당
2016년 3,4월 2개월동안 3명이 동업으로 일을 하면서(회사는 1인 명의) 내가 총 7,500불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후 5월부터는 일을 그만 두고 1,500불 받을 금액이 있는데, 7,500불에 대한 소득세를 회사에서 신고해한다며 1,500불을 못받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ird에 신고 할테니 커머셜 형식으로 GST를 내가 받고 신고하겠다
했습니다. 내가 한 행동과 상대방의 행동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업이라 하셨는데 정말 partnership이 맞는지 보셔야겠네요. profit (순익)을 나누셨는지, 또는 partnership에 투자했고 gross income(총이익)을 나누셨는지 먼저 보셔야겠네요. 둘중 하나라도 성립된다면 partnership이 맞습니다. 자세한건 section 5 Partnership Act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만약 partnership이 맞고 partnership agreement를 작성했는데 거기에 employee로 일하게되있는게 명시되지 않는이상 분배된 금액에 대해서는 작성자분께서 직접 소득신고를 하게되있습니다. 만약 employee로 명시되있고 wage였다면 그 wage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회사에서 세금을 내고 남는걸 작성자분께 드리는게 맞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회사에서 수익을 작성자님께 다 드리고 작성자님이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게 맞습니다.
만약 위에 partnership requirement가 동업이 아닐경우엔 contractor인지 employee인지 보셔야되는데 이건 Income Tax Act에 명시되있는데 만약 이런상황이면 따로 설명해드릴게요. Contractor도 어떤 contractor인지에 따라서 employer가 몇% source deduction하게 schedule 4 Income Tax Act에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