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신고됐을 경우 계약서를 안썼기 때문에 업주 분도 안좋으시고요, 하지만 고용인분이 더 불이익이 많죠... 홀리데이페이는 물론이고 아프거나 할떄도 어떻게 처리된다는 내용 자체가 없는거잖아요. 그리고 계약서가 없다는건 세금 신고도 아예 안하신다는게 아닌지... 그럼 다치거나 아프셔서 일을 못하실떄도 ACC 적용도 없고요
고용계약서 쓰지 않을경우 고용주 벌금 5,000불(개인)또는 10,000불(회사). 고용인은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고 써있습니다. 한인회 싸이트 nzkorea.org ( 정보 나눔방- 고용계약서 기본내용)에 한국어 번역본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그리고 당당히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