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중 한명이 현재 65세 이상 연금수령자이면 파트너쉽 연금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던데,
만약 파트너가 현재 인컴이 있는데도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지,
아니면 파트너가 전혀 인컴이 없는 하에 신청 자격이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절차 방법도 부탁 드립니다.
답변 주신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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