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헬스오케이에서 받으신거 말구요, 새로받으시라는 의미입니다. 이민성에 다시 물어보세요.. 신체검사 받으지 3년이 안되었더라도 비자를 바꾸시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해요..메디컬번호는 새로생긴 e-medical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종이로 신체검사결과를 이민성에 제출하는 제도가 없어 졌습니다. 이민성에 지정한 정식병원(헬스오케이, 퀸스크리닉과 같은 이민신검만 하는곳이 없어지 이유이죠)에서 신체검사를 하면 온라인으로 이민성에 신검결과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때 메디칼번호를 받게됩니다. 그번호를 제출하라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헬스오케이에서는 자동(e-medical)으로 올려줄 수없는 곳이었읍니다. e-medical이라는 제도를 시작하면서 이민성에서 e-medical신체검사를 할 수있는 정식병원을 지정했습니다. 헬스오케이는 병원이 아니라 신체검사만을 했던 곳이었구요, e-medical을 시작하면서 헬스오케이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구요.. 아마도 헬스오케이에서 자동으로 올려주신다고 하신것은 오해가 있으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