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부동산 양도세

한국내 부동산 양도세

9 10,354 icecool

한국내 부동산을 매매하게됬습니다.

양도세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실지취득가액을 알수있는 분양계약서 그리고 등록세 취득세 영수증등이 없네요.

이런경우  실지취득가액과 등록세 취득세를 알수있는 다른 서류나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nzguy7
하하하
다 정부에서 알아서 한답니다.
다 계산해서 나와요..아마 미리 세금을 내라고 할거에요.
외국인은 세금내시기전에는 팔수도 없는데.....
코뉴
질의 내용을 보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끼고 매매를 하실 경우는 부동산에 세무사를 소개 시켜달라고 하십시요. 그럼 알아서 매입가를 산정해서 양도세 신고서류를 작성해 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시고 세무서 가셔서 양도세를 먼저 신고와 납부를 하신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코뉴
보통 300,000원에서 500,000 만원 정도 달라고 합니다
너무 비싸게 부르면 근처 세무사 사무실 간판 보고 들어 가셔서 상담 하신 후 진행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코뉴
부동산과 상의 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 양도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약 일주일 후 세무서에서 양도세 계산이 정확한지 확인 후 연락을 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 줄겁니다. 그럼 그 서류를 가지고 주민등록신고지로 가셔서 인감을 등록.변경 후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그 인감증명서를 부동산이나 법무사에 잔금 지급일에 주시면 됩니다

icecool
답글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국세청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실지취득가액을 증빙할 서류가 없을 경우의 양도세계산입니다. 이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사용는데요.
        환산취득가액= 양도(현 매도가액)가액 x 현 매도 시점 공시가격분에 취득시점 공시가격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경비' 산출은  취득시점 공시가격 x 3%

코뉴님 답글 참조하면, 이렇게 계산해서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 먼저하면 세무서에서 확인 후 모자라면 더 내라고 할테고 더 냈으면 돌려 받겠죠.
팜스클리닝
해외영주권 취득자가 한국내에 1가구 1주택 소유하는 중에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민원실에 상황을 설명하고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세무사 쓸 필요없습니다.
코뉴
위의 분들 말씀 다 맞습니다..

취득환산가액 산식 있습니다. 그리고, 1기구 1주택 양도세 면세에 대한 규정 있습니다.

1. 물론 취득가액환산식으로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예상 신고금액도 산출 가능하구요. 하지만 제가 한국 부동산을 3번 처분한 결과, 세무사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이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더 적게 나왔습니다. 특히 취득가를 모를 경우에는 더욱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2. 양도세 비과세 여부 : 기본 법규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내에보유한 주택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고 장기보유 하였더라도 외국 영주권자로서 양도시점에 소득세법에서 정의한 거주자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비거주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기간에따라 최대 30%까지만 공제됩니다.

영주권자로서 출국 후 2년 이내에 매도시 9억까지 비과세 입니
코뉴
추가로 말씀드리면

1세대 1 주택의 개념도 정확히 아셔야 하며,

거주자의 개념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출국 후 2년 이내라는 것도 유의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일로 부터 2년인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최초 출국일을 시점으로 잡을지.......?
블루루
코뉴님의 정확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모든분들이 한국의 집을 매도할 때  꼭 참고하셨으면 좋을 내용이네요.

~조금 더 추가하자면,  영주권자 2년내 매도시, 9억까지 비과세 기준에 대해서,,
1.영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은 현지이주의 경우(출국시점에는 영주권없이출국,체류중 영주권취득),
2.최초출국일을 시점으로 잡을때는 해외 이주의 경우(출국시 영주권을 획득한 상태에서 출국)임을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9억까지는 비과세, 9억초과는 일반과세 적용됩니다.

~만약 영주권취득하고 2년지난 상태에서 집을 매도할시는 일반과세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습니다.
비과세를 위해서는 말씀처럼 거주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소지만 있다고 거주자는 아닙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1년중 183일 한국내 체류입니다만, 사업을 한국에서 유지한 경우,가족은 남아있고 본인만 나간경우, 회사의 주재원으로 나간경우등등은 거주자로 간주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해당부분 세무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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