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minimum annual leave (유급휴가) 는 총 4주입니다. 이 말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유급휴가가 4주 이상이면 계약서 상의 유급 휴가 만큼 취할 수 있고, 그 이하로 적혀있어도 법이 정해놓은 4주가 되겠습니다. 일반 직장인처럼 주에 5일 일하는 사람들은 4주치가 곧 20일이 되므로, 20일만큼의 유급 휴가를 얻게 되지만, 주에 3일씩 일하는 사람들은 12일의 유급 휴가를 얻게 됩니다. 기준은 Days 가 아니라 weeks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4주의 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후에 받을 수 있는 급여이며, 1년이 채 안되어서 퇴사하게 될 경우에는 1년동안 직장에서 받은 급여(세전 금액) 의 8% 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