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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016. 04:38 쥬르륵 (223.♡.165.127)
법/세무/수당
전 지금 한국거주, 파트너 영주권 승인 상태로 곧 출국 예정입니다. 뉴질 입국날로 2년후 영구 신청가능 하다고 하는데,
남편의 외도로 유지하기가 힘들것같아 한국에서 출국전 이혼하고 가려고 합니다. 저같은경우 영구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지, 여기서 이혼하고 서류 공증받아 뉴질에 접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2년 별거 기간을 안채워도 되는지.. 저흰 한국에서 결혼해, 아이있고 뉴질에서 결혼식은 안하고 제 파트너 비자만 받았습니다.
도움주실수 있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영주권 스티커 면에 컨디션이있는지 확인부터 하세요
또는 승인레터나 메일에 보시면 확인하실수있을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런 컨디션이 없다면 영주권 받고 그다음날 이혼해도 이혼하신것에 대해서는 아무런지장이없습니다
2년후 영구영주권 받는데 아무런 지장없습니다
이건 제가 도와드린일이고 제가확인한일입니다
2년간 별거기간없이 이혼하는것은 뉴질랜드에 없습니다
쌍방합의 이혼시는 변호사 통해서 서로 확인해야합니다 그렇게 큰비용들어가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힘든 마음에 빨리 뉴질로 떠나고픈 마음 뿐이에요. 예전에 오클랜드에서 살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죠?? 키위들의 외도에대한 관점과 한국인의 외도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다르네요. 왜제가 당하고 제가 위축되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휘둘리지 않고 힘내렵니다. 답변주신분들 모두 가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