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분이 잘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중고차 회사라고 모두 다 차량을 렌트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상 그쪽에서 차를 렌트해준다 하더라도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도 렌트비용은 배상받으시기 어렵습니다. 소액재판을 가더라도 (BMW 3 시리즈라면 소액재판을 할 정도의 가격은 아닐겁니다만) 렌트비는 배상받기 쉽지않습니다. 더욱이 차를 판 업체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현재 사이가 껄끄러우실텐데 그런데도 거기서 차를 렌트하라고 말씀하기는 분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렌트카 업체 번호는 구글에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AVIS 나 European car 등 많은데 괜찮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에서 렌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작은 업체는 하지마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경우 골치가 아픕니다. 또한 현재 그 중고차 업체에서 차량을 렌트하시는 것은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 저는 직접경험에 의한걸 말하는건데요. 좋은 다른 대안이라도 있으신지요.
수리중 차를 사용 할수 없으니 대차나 렌트차를 사용하게 해주는게 당연한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소비자가 부담 해야 한다는 말씀인지...차가 다 수리될때까지 본인부담으로 렌트해서 타고다녀야 한다는건지요 ? 판매한 회사에서 렌트도 한다면 당연히 해줄수 있는거고 안한다면 대차도 안된다면 당연히 렌트라도 해주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수리중이라면 님 말씀대로 렌트카 업체보다는 공장쪽에서 차를 빌려주겠지만 질문자께선 차량을 수리하시는게 아닌 환불을 요청하는 중이라고 하신거 같습니다. 차가 퍼졌으니 그 차는 타지 못 하실테고 때문에 한동안 타고다니실 차를 렌트하시려는 것 같네요. 수리중이라면 공장에서 차를 렌트하겠냐고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제 경험으론 그렇습니다. 때문에 수리가 아니니 공장이든 중고차 가게든 차를 빌려주지는 않을거 같은데요? 또한 질문자님께서도 그곳에서 빌리고싶어 하지 않으신거 같고요. 때문에 제가 위에 명시한 것 처럼 구글에서 렌트카 업체를 찾아보신 뒤 가장 합리적인 조건을 갖춘 회사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글내용으로 봐서 여기 온지도 얼마 안되고 혼자 해결하기 힘드신분이라 생각 되지요. 오래살고 잘아시는분도 싸우는 마당에.
이런분들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건데 구박만 하시면......좋은 댓글 주시는 전문가분들 다 어디 갔나요 ?
배째라 하는 업체는 배한번 째셔야..., 재판들어가면 손해배상 해야 되구요, 손해배상 판결 받았는데도 배째라하면
여러가지 규제에 걸려 장사 접어야 합니다. 키위들은 이걸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함부로 못하거등요. 그전에 다 해결 하지요
시민상담소CAB상담 받아보시고 자동차 소송 준비하실수 있습니다. 딜러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 말씀하지 마시고 이메일로 연락하세요.(차 필요하다고 대차해달라고...) 증거를 남기세요. 혹시 대답이 없거나 차를 빌려주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렌트하시고 영수증 꼭 챙겨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소송준비하실때도 영수증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뉴질랜드 오신지 얼마 안되, 이런 곤란한일을 당하신것에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몇몇분들이 말씀해주신것과 같이,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하여, 구매 후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문제의 심각성 정도의 따라, 수리요청이나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또한 워런티 기간에 무관하게, 딜러가 판매에있어 허위 사실을 제공했거나, 그로인해 소비자가 현혹되어 차량을 구매한 부분이 확인되면, 전액 환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허나, 소비자는 전액 환불에 앞서, 차량이 전액 환불을 요청할만큼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입증해야하며,
딜러에게 윗 부분에 대한 수리를 먼저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딜러가 수리함에 동의한다면, 수리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추가적인 교통비 지불, 렌트카, 대차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딜러가 반드시 보상 해주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 딜러가 수리를 거절하거나, 리펀드 요청을 거절한다면,
지방법원을 통해 수리보상과 환불에 관한 소송이 가능하며,
구매자분께서는 소송에 가시기전 반드시 구매자분께서 정식으로 수리, 환불 요청했으나 거절 당하셨슴을 녹취나, 근거자료를 통해 증빙하실 수 있어야합니다.
구매하신차량의 평균시세가 만불 이상되는 차량이기에,
소액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은 불가하며, 가까운 지방 법원을 이용하시어 수리보상, 환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은 법적인 사항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렌트카는 차량의 크기와 년식에 따라 다르겠으나,
대략 하루평균 55~95불 사이에서 구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딜러분께서 수리에 동의하셨기에, 두분 상호간 적절한 요구와 보상을 협의하시어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