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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445 나다나

안녕하세요. 전 결혼후 10개월만에 시댁의 일방적인 통보 그리고 저의 믿는마음으로 보내줬다가

1년 반이 지나도록 이혼소송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그 가족들은 모두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며, 한국인 교포입니다.

(그 당시 파인힐에 거주)

 

또한 혼인신고를 당시 남편이 하려고 하지 않아   제가 6개월쯤 되서 이야기 후

같이 한국대사관에서 했고 한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그사람들은 제가 가족일정으로  남편과 한국에 있을때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전화 통보를 했고

여러가지 마찰 후 남편과 상의 후  남편이 믿어달라고 했고 가족들앞에서 이야기했기에 믿고 뉴질랜드로 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별통보 편지 2통만을 보낸 후 

그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연락처를 변경하고 연락두절상태가 되었고

제 혼수용품을 여기 코포에 올리면서  판매하였고, 제가 팔지 말라고 답글을 달자  바로 게러지세일로 바꿔가며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품도 돌려주지 않았으며,   통보를 들은지 4개월만에 호주로 이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제 뉴질랜드의 생활은 ,  남편의 도박과 실직문제 그리고  시어머니의 직접적인 돈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뒤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 너무 답답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빨리  모든일을 진행을 하면서까지 호주로 간건 제가 볼때 사기당한거 같은데요.

뉴질랜드법엔 사기죄가 없다고 들어서요. 혹시 이런경우 어떻게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종달새
정말 안됬습니다. 이런 문제는 변호사님의 조언을 얻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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