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렌탈서비스 신청폼인 TL01 작성
2. 개인정보 폼인 TL02 작성
3. 수수료 500불
4. fit and proper person check
5. certificate of knowledge of law and practice
6. 회사설립
4번이 뭔가하면 이겁니다. 16세부터 현재까지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한 모든 나라에 대한 criminal check를
받아서 제출해야되는데, 뉴질랜드 내에서 체류한 기간은 NZTA에서 할 수 있기때문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fit and proper person check가 오래걸리기때문에 (3달내외), 한국이나 해외에서 발급받아야한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1,2,3번과 같이 한번에 내는게 좋습니다.
5번은 하루짜리 이론코스이며 사설학원에서 수강이 가능한데, 수업료는 700불 내외가 들겁니다.
시험을 보며 통과해야됩니다만, 영어가 완전 까막눈이 아닌 이상은 100% 통과된다고 보심 됩니다.
이론코스를 끝내고나면 certificate 종이를 받는데, 이걸 NZTA/VTNZ/AA에 제출하면 님의 licence에 업데이트가 되며,
마지막으로 NZTA에서 fit and proper person check를 끝내서 통과시켜주면 라이센스를 받게됩니다.
렌탈 비지니스를 인수하지 않고 창업하는 경우는 6번의 회사설립을 하면 되고,
이건 일반 비지니스설립과 똑같습니다. 신규회사를 company office에 등록하고 비지니스계좌를 트고 회사 IRD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물론 변호사의 싸인도 필요하지요.
렌탈 비지니스를 인수할 경우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옮기는것보다는, 회사 자체를 그대로 인수받는게 좋습니다.
company office에서 지분을 100% 갖는 shareholder로 등록을 하면 되는데, 이 역시 변호사의 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