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고객 집에서 작업하는 도중에 뒷문에 있는 안전유리를 깼습니다.
제가 보험이 안되어있어서 그 집주인 키위가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직접 유리업체를 선정하여 유리를 갈아 끼워주려고 하였으나 집주인은 이미
보험회사와 접촉한후 진행을 하고있는 상태였고, 그런후 보험회사에서 메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estimate 견적을 받았는데, 안전유리가 $662 + GST , boarding up 금액이 $340 + GST, 해서 TOTAL COST 가 GST 포함하여 $1152.30 이라고 하였습니다.(참고로 유리크기는 500 mm x 1400mm가량됩니다.)
이 금액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인 업체에서 받은 견적보다 월등히(약 2-3배) 많습니다.
질문1. 업체선정은 피해자의 선택권인지요
질문2. 어짜피 제가 지불하여야 할 돈이라면 보험적용이 전혀 되지 않는것인데, 보험회사가 중간에 낄 필요가없는데, 이럴경우 보험 회사를 제외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질문3.만약 보험 회사와 집주인의 진행을 무시하고 제가 업체를 선정해서 같은 제질의 유리로 개인적으로 갈아 끼우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런지요?
도움의 말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