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정육점 하는 키위 친구가 오는 4월 4일부터 비지니스에서 직원, 고객등을 상대로 하는 health & safety 법이 엄청 강화되서 거의 모든 비지니스가 이와 관련된 서류들을 준비하고 향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데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업소에 임의로 방문해서 관련서류 확인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서류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항목당 약 500불씩 벌금이 부과되고 전체 합치면 큰 금액이 된다고도 하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