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분께서 본인이 알아서 세금신고를 하라고 헀다면, 다니시는 곳에 고용인이 아니라 커트렉터인 경우는 임금 지불시 세금을 포함해서(gst) 를 지급하므로 세무신고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것이 맞고, 만약 고용인으로 되어 있다면 paye는 고용주가 내야하는것이므로 본인은 세금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읍니다.
만일 contractor 이라면, 두달에 한번씩 gst 신고를 하셔야하고 (직접 하셔도됩니다). 폼은 ird 사이트에 드러가시면 gst 신고 폼을 다운로드하셔서 기입하신후e-file로 보내셔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소득세 신고는 일년동안의 신고자료를 회계사에게 보내셔서 정산금액을 받으신후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