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술이 발달해서, 엄지로 몇번 툭툭, 마우스 클릭 몇번 툭툭 하면,
정말 빠른 시간내에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에 중간중간 보면서, 아는 내용 있으면 공유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면, 공유하는것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페이스북 구경하는 하는 것보다, 짜투리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 하는 것 같아
저 스스로도 기분이 좋고 보람이 있습니다.
칭찬 받자고 하는일은 아닌데, 응원해주시니 앞으로도 열심히 지식공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이민법 전문 로펌 Queen City Law 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3가지 카테고리로 1) Special Work, 2) Primary Sector Trainee, 3) Working Holiday 이고 3가지 카테고리 신청가능 인원은 최대 3,25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Special Work 카테고리의 경우 이번 한-뉴 FTA 체결로 인해 새로 추가되었으며 이민성이 명시한 직업군 리스트에 해당해야 하며 직업군은 한국인 투어 가이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태권도 사범, 한의사, 한국어 교사등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는분에는 아무문제 없죠, 오히려 여러 자료 찾아주니 고맙죠.
대개 무료로 제공되는건 맛보기 입니다.
진짜 필요한 정보는 댓가를 요구 하죠... 맛보기 정보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만.
그런데 업자가 아닌 일반인은 고급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줄수 있죠.경험으로 체득된것을..
하여튼, 비밀글에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신다니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남의 자료를 자기것인양 사용해도 모른다는것.
잘못된정보인데도 아무 여과 없이 전달 될수 있다는것.
악의적인 소문을 맘대로 퍼뜨릴수 있다는것.
불법적인일, 해서는 안될일을 도모할수 있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