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민온지 15년 되고 영주권자입니다. 이번에 한국 시골에 있는 논을 팔려고 합니다.
직접 갈 계획이고요. 이민올때 최종동사무소에 이주신고를 하고 왔기때문에 주민등록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인감증명을 어떻게 뗄수 있는지 최근에 경험있으신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거소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무동사무소에서나 뗄수 있는지... 출국할때 여기서 준비해야할 셔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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