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한가지만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배우자가 워크비자를 받고 오픈워크비자로 와서 매장 오픈을 한 후 배우자 워크비자 만료 후에
오픈한 사업체를 통해서 본인이 합법적으로 거주할수 있는 비자타입 이나 스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배우자께서 워크비자를 2~3년짜리로 받으신다면 향후 갱신에 대한 걱정이 대폭 줄어들게되므로
1년짜리 워크비자를 받았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글쓴분에게는 동일한 기간의 1년짜리 오픈워크퍼밋이 나오게되는데,
이 오픈워크퍼밋은 취업도 가능하고, 비지니스 오픈, 인수 및 운영까지도 가능합니다.
오픈워크퍼밋은 배우자의 워크비자를 통해 받으셨지만,
만일 사업이 잘 된다면 그때는 글쓴분께서 주력 신청자가 될 수도 있으니
오픈한 사업체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한 사업체가 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이유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경력부족, 현지정보에 대한 지식 부족, 자금부족 등이 있는데,
물론 그 외의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 모든것은 자금부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워크비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울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픈워킆밋을 통한 사업의 경우는
현지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목돈을 붓는 리스크를 가져야만 하기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현지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그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는것은 기본이구요. 사기꾼이 워낙 많아 찾는게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시작하면 돈을 많이 벌고 적게벌고를 떠나서 백전백승 할 수가 있지만,
남의 경험이나 조언보다는 그저 자신의 믿음대로만 믿고 시작하게되면 백전백패 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새겨들어야 할 것은, 사업이란건 100번이나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한사람의 인생에서 한 두번,
많아야 서 너번 정도가 가능 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