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 관련 궁금 합니다.

고용계약서 관련 궁금 합니다.

4 7,918 쮸니
뉴질랜드에서는 고용계약아 이루어 진후 3개월이 지나면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가 불가능 하다는데 사실 인지요? 한가지 예를 들면 전공분야 일이 아닌 다른일을 시켜서 못한다는 이유로 수습 기간이 3개월이니 그기간안에 고용주 맘대로 해고 할수 있는지 도 궁금 합니다. 그럴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항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에서와같이 노동부에 신고해서 중재를 받는 절차가 있는지요? 경험 있으신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컹컹컹
안녕하세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서상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3개월의 경우, 두가지종류 - Trial Period/Probation Period 둘중에 하나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며, Trial period 의 경우는 만약 90일안에 사유없이 해고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고용인의 편을 들어주는 편입니다.

다만 Probation Period 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정당한 해고절차가 있어야하며, 아무런 사유없이 또는 컨트렉트에 명시된 일 이외 또는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된경우 사유가 되지 않으며 노동청에 충분한 고발사유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선임후 결정하심이 정확할듯 싶습니다.

비싸다해도 변호사들 하는일이 그거니 전문가의 조언이 가장 좋겠죠.
제이비
일단 대부분의 혹은 모든 계약서에 다른 부분은 몰라도 기본으로 들어가있는 조항이 트레이닝 기간내 해고입니다
실제로 제가 고용법을 배울때도 이관련 페이퍼가 하나더 있을정도로 케이스등 중요시 여깁니다
이 기간내(대략3개월) 분쟁시는 소송을 하던 신고를하던 대부분의 법과 분쟁이 고용주 편 을 들어줍니다

위에 댓글답변주신 말씀대로 이기간을 이용해 악용 하는 업주들도 있구요..
예를들면 세금신고 같은걸 안하고 고용계약서 조차 없어서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일하고는 있지만 명확한 기록이 없어
3개월이상 혹은 몇년을 일해도 기록과 계약서등 증거가없으니 실질적으로 업주는 언제나 그 직원을 법적으로 해고할수있는
권리를 유지하고 있거나

세금신고기록을 한다해도 첫몇주 신고하구 몇달간 안하다가 잠시하고 몇주간띄엄띄엄 해놓고 직원한테는 신고한다고 안심을주고
실제로 분쟁이 일어나거나 비자관련 증거 제출시 문제나 아니면 업주측에서 유리하게 이미 판을 짜둔경우등도있죠
아는동생은 한곳에서 4년반을 일했는데 실제 신고는 2년도되지않아 비자신청기각당한적도있고 또다른경우 몇주일하다 그만두구
다시와서 일하는거다 라고 할수도있고.. 이러다보면 분쟁시 ... 길어집니다..... 길어지면... 그만큼돈이 더나가요......

저도 직원으로 대략10년 업주로도 대략10년 정도 거의 외식업에서 종사했는데요 90일법(?) 은 업주측에선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으로 있으면 정말 알바생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업할때 가장힘든 일중하나가 직원관리이고 이부분을 못해서
장사나 사업등을 못하거나 무너지는 경우가 다반사구요 괜찬은 직원구하는거.. 정말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뉴질랜드처럼 사람다루거나 장사 사업 경험없이 단순비자때문에 장사하시는분들이 많아 아마 이분들은 더욱이 어렵고.. 그만큼
분쟁도 많을거라 생각해요 본인지않게 악덕이되는경우도 많지만 직원입장 사장입장을 동시에 가진 분들이나 제가 보면 악덕업주보다
진상 알바생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을 딱구해서 딱딱 잘하고 비지니스 잘굴러가면 시급이나 분쟁이란게
없겠지..만... 진짜 악덕도 존재하니..

90일법이 만약 없고 분쟁시 많은 고용자들이 신고와 소송을해 대부분 유리하게 이끌어 갈수있다면 외식업계 관계자들에겐 정말 엄청난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그냥 조금 일해보고 입맛따라 자기에 기분따라 일하다 수틀리면 신고해버리면 되니 .. 뉴질랜드에선 외식업이 경제에 세네 손가락안에 들어갈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실제 업주들도 상당한 세금을 내고있으니 고용주를 지킬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90일 이후부터는 대부분 모든법과 판결등이 직원들에게 돌려집니다 회사에서 90일이상 일했다는건 그만큼 업주나 사장도 그 직원의 업무 능력을 인정했다고 보기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는 해고시키기 어렵고 또한 분쟁시 업주측에서도 이기기 정말 어렵습니다
해고절차도 정말 까다로워 어느정도 크기가있는 사업체인경우 최소 3번의 경고를(처음엔 말로 / 두번짼 리튼노티스 적어서 / 세번짼 어떠한형태이든 마지막 워닝) 이후 해고가 결정됩니다

크기가있는곳이면 대부분 평사원위 슈퍼바이져 -> 어시스턴트 매니져 -> 매니져 -> 사장 등 구조가되어있기때문에 위에 사항대로 돌아가고 보통 저부분엔 사장은 페이퍼로만 보고받기때문에 감정이란게 잘 들어가지않습니다만.. 보통 중소기업체 같은(외식업체 / 운반업체 / 소규모 비지니스등등) 바로 직원이랑 사장이 같이 일하거나 서로 가까운위치에
있기때문에 사장입장에선 직원이 맘에안들기시작하면 위에 절차없이 급빡침으로 해고 시키는 경우가많은데 대부분 신고 소송하면 이깁니다

부당해고 거든요..

일단 본인이 입사하고 3개월이상 일한 기록이 있고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절차없이 해고당하셨을때 에 대한 분쟁시 유리하겠습니다만..
사장입장에서도 소송걸리면 부랴부랴 자기가 저직원을써서 일 진행에 차질부터 없던것도 만들어지고해서 증거로 제출하기시작하면

제 학생시절 고용계약서 가르치던 선생님이 고용관련 분쟁만 100번이상 해본분이라 케이스들 들어보면... 어렵습니다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 대부분 감정.. 필링이랍니다 법원도 조금더 불쌍하다고 생각하는쪽에 손을 조금더 들어준다고하네요
쮸니
신속한 답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첨으로 취업 하게돠어서 좋아했었는데...
계약서에 트라이얼 기간이 명시되어 있군요.
어쨋거나 고용주 입장에서는 90일 이전애  터미네이트 시키고  자기가 그때 그때 필요한 분야에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킨후 또다른 분야 사람을 고용할수 있겠군요.
전임자들이 3개월을 채우지 못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고견주신분들 고개숙여  감사 드립니다..
GalaxyS6
회사이름이나 알려주시지요 거기 지원안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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