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뉴질에 관광차 방문하여 사망할경우 ?

손님이 뉴질에 관광차 방문하여 사망할경우 ?

3 3,161 궁금
안녕하세요

항상 궁금해하던 사항인데, 만약에 한국에서   친지등이 잠시 관광 및 다니러 왔다가

갑자기 사망할경우에, 이곳에서 영주,시민권자가 아니라서, 화장및 매장이 불가한지요?
이나라 거주자 가 아니라서 법적으로    화장및 매장허가가 날지모르겟군요

장의사 이용도가능할지?

그럴경우 한국으로 데리고가야하는지요?  
이럴경우 비행기 비용은 어느정도일지??



누군가를 꼭 한번  뉴질랜드 한번 구경시켜드리고싶은데, 혹시 불상사가 생기면 모두가 당황할까봐서 그럽니다
궁금해서물어봅니다


아시는분 답글부탁드립니다



인도주의
  일단 이 나라공항을 통과하는 순간
위 우려하는 일을 이 나라에서는 비교적 인도적으로
(뭐 다른 나라는 잘 모릅니다) 처리하는 것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나라가 여깁니다..
도움이 된지 잘모르겠습니다
교민
  시신이 있는 근처의 장의사하고 의논하여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떼어서 매장을 할 것인지 화장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한국으로 모시고 갈 때는 대한 항공의 화물 담당하시는 분하고 의논하면 비용이 나옵니다.
장의사 이용은 물론이거니와 화장및 매장 허가는 당연히 나오지요.
이곳 장의사 4년제 대학교 나와야하더군요. 저는 2번 치루었는데 모두 다 만족했고 이 나라 장의 업자들의 예의 바른 점에 감사하지요. 
장례비 최소한 3천불, 한국으로 시신을 알루미늄관으로 수송하면 아마 7천불이상 나오지 않나 보내요. 화장후 골분은 그냥들 들고 가시더군요.  세관에 신고할 서류, 한국에 신고할 사망 신고서, 공관에서 떼던가 장의사에서 해주더군요.
뉴질랜드 좋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것이 이런 황망한 일을 당했을 때들이랍니다.
끄억
  집에서 돌아가시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사,타살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으시고,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에 따른 병원비를 내면 됩니다.
그밖에 장례비용(화장,매장)은 영주권,시민권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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