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년을 뉴질랜드에서 거주하셔야 하는데, 첫번째해에 183일 이상, 두번째 해에 183일 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두번째 해애 183일을 채우지 못하실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 1일 가영주권을 받았으면, 2012년 1월 1일에 영구 영주권이 나와야 하지만 만약 2011년에 100일을 뉴질랜드에서 거주하셨었다면 83일이 모자르게 되죠. 그러면 2011년 1월 1일에서 83일을 더 거주하신 이후에 영구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