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을 했는데 5개월만에 갑자기 워터 회사를 바꾸더니
모든 테넌트한테 더블의 요금을 부과 합니다. 200이었는데 이제 365 내랍니다.
미터기를 달아서 이제 cold 워터부터 하수도요금까지 차지를 시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게다가 Easy 에너지라는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fixed charge 라는 항목으로 1일에 1달러씩 유지비 조건으로 차지 합니다.
랜드로드한테는 완전 좋은 회사이고 테넌트한테는 완전 나쁜 회사인데요.
질문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기간안에 이렇게 하수도비를 갑자기 청구 할 수 있나요?
유틸리티 회사는 지들 맘대로 명목 붙이고 하루 1달러씩 차지 할 수 있나요?
테넌트랑 맺는 계약이 아니라 바디코퍼레이트랑 계약을 맺으니까. . 지들 맘대로네요.
그럼, 모든 아파트 주인들은 다 이지에너지 쓰겠네요. 이런게..뉴질랜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어서
질문 합니다. 뉴질랜드 뭐 투명하고 공평하다고 하잖아요. 분명 법률로 제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저는 지금 씬 아파트에 한국인 많이 산다고.. 한국인 무시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집단 트리뷰널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사건 변호 맡아 주실 분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또는 저와 함께 법적으로 싸울 테넌트 분도 구합니다.
lsflove@naver.com 으로 메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