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친절히 댓글을 남기신 분들에 덧붙여, 현재 이민성이 공지한 바에 근거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이하 Permanent Resident Visa: PRV/Resident Visa: RV)
기본적으로 PRV는 RV를 받은 후 또는 향후 뉴질랜드 밖에서 머무를 총 일수가 24개월 동안 각 연간 184일이 넘을 수 있는
RV 주신청자들의 안전한 재입국을 위한 것 입니다. 즉, 해외여행 일수가 적어 대부분의 시간을 뉴질랜드에 체류하시는 RV
주신청자분들은 굳이 신청 비용을 지불하면서 PRV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뉴질랜드 이민법상 PRV와 RV의
혜택과 지위는 동일합니다.
http://www.dol.govt.nz/immigration/knowledgebase/item/3704 => "Both of these visas allow you the same privilege of living permanently in New Zealand"
RV 역시 뉴질랜드 안에서 매년 (가상의 PRV 신청일 이전까지) 184일 이상 체류시, 영주권자 입국비자로써의 효력이
무기한입니다 -- Visa Expiry에 "Indefinite" 로 기재되어 있는 사유.
따라서 만약 이민자로서 한국에 국민연금 환급 신청 등을 위해서라면 PRV 신청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Travel Condition
등 각종 조건이 붙은 RV는 연금공단에서 반려한다고함) 단지 RV 발급일이 2년 이상 경과(=Expiry Date Travel)하였다고
하여 PRV로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PRV는 RV를 받은지 2년 경과한 주신청자가 장기간 뉴질랜드
밖에 머무를 계획이 있을 경우, "영구적인 수시/재입국" 차원에서 안전장치로 받아 놓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훗날 PRV와 RV 소유자들의 권익에 차등을 두는 것은 혹시나 검토하게 된다면, 기존의 2년 이상 RV
소유자들에게는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이를 공지하고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래도 불안하여 PRV를 미리
받아 놓는 것이 대부분 RV소유자들의 관행입니다만.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09 480 2971 (평일, 월-금 09:30~15:30)에 전화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bnorthcote 님의 정성스런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덕분에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Expiry Date Travel 이것이 참으로 좀 요상스럽습니다. 그럼 도데체 왜 이런 조건이 있는건지요? 제가 좀 이해가 느려서 그렇습니다. 꼭 알고 싶어서요. 다시한번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