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자금 출처만 확실하면 전혀 어렵지 않은데요
한국 거주자가 뉴질랜드계좌로 보내시려면 지급 증빙서 서류 미제출 일반송금(타인 명의 계좌로의 송금) 또는
신고없는 자본 거래(본인 계좌 로 송금)
연간 1인당 미화 5만불 상당액까지 특별한 증빙 서류 제출없이 송금(은행 또는 인터넷 뱅킹)
해외 동포(한국 비거주자)의 국내 자금(예금 기타)을 보내시려면 은행에 간단히 신청(송금 은행 지정)하시고
해외 동포 재산 반출 명목으로 송금
한국내에 계시면 여권가지시고 은행에 직접 신고
뉴질랜드에 계시면 한국 대리인이 영사관 발행 위임장과 여권 및 영주권 복사물 지참 신고
미화 10만불 초과시마다 서류 지참 반복 신고
송금인이 부모님이시면 위의 일반 송금 중 가족의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
본인의 자금이고 세대주시라면 외교통상부발행 해외이주신고서, 여권, 영주권 사본 첨부하여
해외 이주비로도 송금 가능
주택 구입자금 명목으로 보내시려면 국세청 발행 국내 자금 출처 확인과 뉴질랜드 주택 구입관련 자료가
별도로 필요하기때문에 좀 많이 번거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