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영주권 발급시 복수 입국비자를 발급해 주는데 그 기한이 2년인걸로 알고 잇습니다.
2년후 비자가 만료되어도 영주권이 만료되는것은 아닙니다.
차후 여권이 기한 만료되거나, 출국할 일이 생길시 복수입국 영주비자가 만료되었을 경우
영주비자를 새여권에 옮기거나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경우 만 2년간 뉴질랜드 거주여건을 충족하시면, 복수비자의 시효가 무한으로 되어 영구영주권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만일 그 전에 출국할경우 비자 기한내에 입국하기 어려우시면, 비자 재발급을 해야하는데
한국에선 영사관에 요청하면 홍콩으로 보내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복수 비자 발급은 당연히 되지만, 기한이 무한일지 2년짜리가 발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간도 한달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번거롭기도 합니다.
확실한것은 출국하시더라도 비자 만료전에 입국하셔서, 복수비자 만료시점 이후에
비자를 재발급 받으면 당일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가장 간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