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고지 사항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송금 : 연간 USD 50,000 이하 기준 : 영업점,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연간 해외송금 합계
연간 USD 50,000 초과하는 송금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지급증빙서류미제출송금시 송금인 영문을 다른 사람(타인)이름으로 입력하여 송금을 하실 수 없습니다.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을 통한 분산송금은 불가능합니다.
동일 송금인이 여러 수취인에게 송금하거나 여러 송금인이 동일 수취인에게 송금을 분산하여 송금 못함.
상기 항목으로 해외송금을 하실 경우 송금거래내역이 관련기관(국세청 혹은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통보
건당 USD 2,000상당액 초과의 지급증빙서류미제출송금일 경우 송금내역이 자동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며
연간지급누계액 미화 1만불 초과 시 국세청에 통보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banking.shinhan.com/sandbox/index.jsp 신한은행 송금서비스
가능거래: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 유학생, 해외체재비송금,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와의 국내보수 또는 소득금액 지급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대외계정(외화예금), 비거주자유원(원화예금) 계정 인출 해외송금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등록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은 당해년도 최초 인터넷 송금거래 시 자동으로 지정 등록되므로
은행 영업점 방문이 필요없슴
유학생/체재비 및 외국인 소득급여 송금은 인터넷 거래 이전에 관련서류 (재학증명서, 파견증명서, 여권 등) 를 지참하고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등록 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의 개정 이후 영주권, 시민권자인 유학생에 대한 송금처리는 영업점의 서류 확인이 요청됨으로 인터넷불가능)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은 인터넷 거래 이전에 관련서류(여권, 국적 취득 확인서 또는 영주권 취득 확인서 등) 지참하고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등록
금액제한:
거주자의 이전거래 : 건당 미화 1만불, 연간 누계 미화 5만불
- 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5만불까지만 인터넷 거래가능
유학생, 일반해외체재비 : 건당 미화 10만불
- 연간누계 금액제한은 없으나, 연간 누계 10만불 초과 시 국세청 통보대상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보수 또는 소득금액 지급 (증빙 서류 無) :
연간 5만불 상당액 이하만 인터넷 거래 가능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송금, 해외이주비 해외송금 : 본인 재산반출/이주비 범위내
- 단, 건당 5만불 상당액 초과 또는 최초지정 후 누적금액 기준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거래 시 에는 지정영업점에 자금출처에 대한 서류 제출하여 영업점 사전확인 및 등록을 요함
은행 고지 내용과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한번에 20만물을 가지고오거나 송금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학생이나 본인재산 해외 이주비(자금 출처 서류 제출)가 아니면
부모님의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중
가족, 친지의 생활비, 축의금 지급 명목으로 본인 계좌로 송금 가능합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영업장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건당 미화 1만불이내 연간(12월 말 정산)
합계 5만불까지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해외 송금 어렵지 않습니디. 환율 좋은 날 골라 집에서 송금하시면 내년초까지 송금 가능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