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mer guarantees act 뭔가요

consumer guarantees act 뭔가요

6 2,836 NZKura

제품을 사면 기본 1년 워런티를 해주는데 1년이 지난후 본인 실수가 아니더라도 제품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때는 무조건 자비로 고쳐야하는지 아니면 consumer guarantees act

 

에 의해서 무상수리를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언떤 경우에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제품 기간은 상관없는지요.

정확하게 아시는분 정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에담무쟈게와
한국으로 치면 소비자 보호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1년 워런티가 지난 이후에는 제조사 혹은 판매자가 무상수리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물건이 고장난다면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지요. 이건 consumer guarantees act 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세계 어디나 똑같습니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워런티 기간내에선 본인과실로 일어난 하자가 아닌한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유를 막론하고 제조사에서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식으로 사용된다면 블랙컨슈머가 되겠지요.

consumer guarantees act 를 제대로 쓸수 있을 때는 만약에 워런티 기간중에 물건이 기계의 하자로 고장이 났는데 판매자나 제조사가 A/S 를 해주길 거부했을때 입니다.
NZKura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전에 어느분이 무상수리 가능하시다고해서 좀더정확히 알고 싶어서 글 올려봤습니다.
Soondae
윗분 잘 못알고 계십니다. Consumers gurantees act에 따르면 워런티가 지나도 제품에 따라서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용 티브이 같은경우 1년의 워런티 기간이 지났어도 제품의 하자로 작동을 안했을경우 판매자는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합니다.

http://www.cab.org.nz/vat/consumer/goods/Pages/Gettinggoodsfixed.aspx


http://m.consumeraffairs.govt.nz/for-consumers/law/consumer-guarantees-act/guarantees-for-goods#acceptable
NZKura
Soondae님 말씀대로 제품하자로 작동이 안되서 수리를 받았을때 제품하자라는걸 어떻게 증명할수가 있나요 티비고장으로 고칠까말까 고민하다 이번에 그냥 새로 구입하는걸로 결정했다가  consumer guarantees act가 생각나 물어봤습니다
Soondae
소비자 과실임을 증명하는것은 판매자의 몫입니다. 가셔서 조목조목 이유를 설명하시면 왠만한 걍우가 아니라면 해줍니다. 만약 끝까지 수리를 거부한다면 dispute tribunal에 제소하시면 됩니다. 등록비는 $50지불이며 본인 과실이 아니라면 무난히 승소하실겁니다.
Soondae
저는 총 3번의 분쟁에서 모두 보상 받았구요 dispute tribunal 까지간경우는 한번 있었고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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