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치면 소비자 보호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1년 워런티가 지난 이후에는 제조사 혹은 판매자가 무상수리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물건이 고장난다면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지요. 이건 consumer guarantees act 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세계 어디나 똑같습니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워런티 기간내에선 본인과실로 일어난 하자가 아닌한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유를 막론하고 제조사에서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식으로 사용된다면 블랙컨슈머가 되겠지요.
consumer guarantees act 를 제대로 쓸수 있을 때는 만약에 워런티 기간중에 물건이 기계의 하자로 고장이 났는데 판매자나 제조사가 A/S 를 해주길 거부했을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