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의료보험혜택 받을수 있나요?

영주권자가 한국의료보험혜택 받을수 있나요?

1 11,036 jwhwang68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치과치료 받을 경우 의료보험 혜택 받을수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KSnow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적용기준은?
1. 최초취득 : 국내에 입국 후(최종 입국일) 3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도 유학, 취업, 결혼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
2. 재취득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입국사유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할 경우 최종입국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자격취득(유학, 취업, 결혼사유로 3개월 이상 체류할 것이 명백할 경우는 입국일) 다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외체류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입국일로 취득 가능
3. 신고절차-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원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국내거소신고, 외국인 등록사실 및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첨부하지 아니함
① 재외국민 : 국내거소 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및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 각1부
②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 보험료 경감에 필요한 재학증명서 1부
③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0에 의한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각 1부

치과 치료에 보험 적용되는게 별로 없어서.. 도움이 되실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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