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이 불법인가요? 도와주세요~

플랫이 불법인가요? 도와주세요~

14 8,671 쭈우우우쭈

안녕하세요 시티에서 아파트 렌트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렌트는 5월26일에 만료구요~ 지금은 저랑 제친구 2명(모두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감) 그리고 옆방에 플랫으로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친구는 저희와 산지 두달정도 되었구요~

 

저희집이 이제 렌트가 만료가 되어서 메니져가 다른 사람들을 찾아보고 있다고 일주일에 3번 뷰잉타임 갖는다고 하더라구요..

 

월요일에 메니져가 사람들을 불러서 보는 도중에 옆방친구가 메니져한테 이거 자기가 새로 계약해도 되냐고 물었고

 

그때는 신청서를 주며 그러려면 신청서를 내일까지 내라 뭐 이렇게 말을 했데요.

 

그이외에 다른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구요

 

그런데 어제 메니져가 저와 함께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간 제친구를 불러서 옆방에 사는 사람한테 서브렛팅을 했다며

 

계약위반이라고 옆방친구를 바로 쫒아내야 하지만 봐줄테니 내일까지 캐쉬로 $300을 가지고 오라고 했데요

 

친구는 일단 벙쪄서 알겠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꼭 캐쉬로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뭔가 너무 화나고 찝찝하고 답답하고 억울하더라구요..

 

제가 너무 화나서 메니져한테 메일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와서는 니친구한테 메세지 전해들었냐며

 

돈을 언제 줄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얘는 잠깐 우리집에 머무는거 뿐이고 난 얘한테 따로 돈을

 

받지 않고 있다. 잠깐 지내는건데 왜 내가 써브렛팅을 했다고 말을하냐 했더니

 

그친구가 롱타임을 살았다고 말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더라구요. 계속 떠보는거처럼요

 

그래서 같이 만나자고 했더니 자기 시간에 맞추지 않으면 안된다고 바로 당장 그친구 내쫒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혹시 이게 불법인가요? 여기도 보면 시티아파트에서 플랫을 많이 구하고 있고

 

모든사람들이 플랫을 하고 있고 저는 계약서에 올라간 친구들이 이제 계약이 끝나가니

 

다들 자기 살집을 알아봐서 나간사이에 잠깐 다른친구가 머무는거 뿐인데요..

 

그리고 $300을 꼭 줘야 하나요..

 

불법이라면 줘야 하는건 맞지만 꼭 캐쉬로 가져다 달라고 하며..어쨋든 많이 찝찝해서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다른분들이 제가 잘못한거라면 내는게 맞겠죠..ㅠㅠ

NZPMS
Key money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Section 17 of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  requiring key money prohibited.
증거가 필요하니 녹취를 하거나 in writing 으로 300불 요구하는 것을 받으신 다음 CAB에 가서 상의하십시오.
fmkor
하 하 둘다 불법이네요
서브렛팅 당연히 주인허락 받지 않았으면 불법이고요 메니져도 돈을 요구했다는것도 불법이고요.
아마도 메니저는 무마하는 조건이지 싶습니다.
않주셔도 되긴 하지만 아마도 계약위반으로 나가라고 하지 싶습니다.
쭈우우우쭈
다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4명사는 집으로 4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지금은 그중 2명만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명의 친구들은 이름은 올라가 있지만 한명은 한국에 가있기도 하고 한명은 이제 곧 렌트가 만료되니까 다른집을 구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방이 한개가 비어서 그방에 다른친구가 잠깐 들어와서 있는거구요~

서브렛팅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저는 플랫이라기 보다도 친한 동생이니까 그친구는 그냥 생활비만 조금 내면서 살고있는거라서요..

다들 녹음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나라에서 녹음을 하는거는 불법이라고 일고 있는데 맞나요? 메일을 보내봐야 하는가요?

이게 소송까지 가고 그럴만한 일도 될까요?

그런데 시티에서 플랫을 주는 다른 사람들은 그럼 다 불법으로 하고있는건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목에담무쟈게와
쭈우우우쭈
문자로 법원에 파일을 넘긴다고 메니져한테 왔네요 ㅠㅠ 그냥 $300을 줘야하나봐요 ㅠㅠ 다들 말씀 감사합니다
목에담무쟈게와
별명이없어
절대 소송 갈 일 아닙니다. 가도 tenancy tribunal 정도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렌트가 파기 되는 정도입니다.
일단 절대 돈 주지 마세요.

서브 렛팅이 불법이기는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만 살고 있으면 딱히 문제 삼지 않거든요.
윗분 말씀 처럼 writing으로 요구 하시고 어떤 법률사항 위반인지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하세요.
어차피 그 집에서 나가실 예정이시면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정말 나쁜사람한테 잘 못 걸리신것 같아요~~
그리고 정식 노티스 없이 사람 쫓아내는거 불법이에요. 이유가 무엇이던간에.
쭈우우우쭈
댓글 감사합니다.. 근데 메니져가 She is living there she is not allowed to live there, its says clearly on your contract that you are not allowed to sublet any room. I will file to the courts to sort it out. 이렇게 왔더라구요.. 협박처럼요.. 무서워서 그냥 $300 준다고 문제로 보내놓고 문자로 받아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와서 문자로는 트렌스퍼 바디코퍼레이터로 해도 된다고 왔더군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300이 작은돈도 아니고 ㅠㅠ
별명이없어
계약서에 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서브렛 하면 벌금 내는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가격이 얼만지 확인해 보세요.
일단 court에서는 이따위 일을 받지도 않을뿐더러 세입자 문제는 일반 법원이 아닌 tenancy tribunal (사법기관 이기는 하지만 중재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에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집을 뷰잉으로 내놓으신걸 보니 더이상 계약 연장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시는데  일단을 홀드 백 해보셔요.
그리고 혹시나 모를 파이널 인스펙션 꼬투리를 최대한 예방 하시기 위해 청소나 수리 해 두시고요.
특별한 이유 없이 본드를 홀딩할 경우를 대비해 글쓰신 분도 tenancy tribunal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일단 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급선무 인듯 합니다.
쭈우우우쭈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서 조항에는 서브렛팅이 안된다고 되어있고 서브렛팅을 한다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네요 ㅠㅠ 네 5월27일 계약 만료 입니다 문제가 커질까봐 이런일은 첨이라 너무 걱정되고 무섭네요 ㅠㅠ
목에담무쟈게와
별명이없어
어차피 계약이 만료 된다면 당당히 그냥 코트로 가자고 맛불 놓으세요~~ 계약을 어겼으면 계약이 파기 될 뿐이지  벌금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Tenancy Tribunal을 설령 간다고 해도 렌트를 내지 않았거나 집에 큰 damage를 내지 않았으면 크게 문제 되질 않아요. 혹시 모르니까 다음집(아직 안 구하셨다면) 구하실 때 이번 발생한 일을 알려주세요. 혹시나 모를 reference check을 위해서요. 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말씀 하시고 서브렛 사항도 추가 하시고요. 걱정하실 문제 아닌것 같으니 완젼 당당하게 밀고 나가셔요.
aucklandcity
렌트 계약자 본인이 살고 있으면 subletting이 아닙니다. Nz housing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후 매니저에게 그 조항을 카피해서 이메일로 보내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시 대비해서 이메일이나 편지로 연락을 주고 받고, 좀더 확실히 알고 싶으면 citizen advice bureau (CAB)에 상담해 보세요.
coffee27
Tenancy office 통 해서 약식 재판 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돈 주지 마시고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진행 됩니다.어려운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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