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타이틀 변경 Crossleash -> freehold or Fee Simple

부동산 타이틀 변경 Crossleash -> freehold or Fee 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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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작년 제가 집을 한채 구입했습니다.

뒷집이랑 800스퀘어미터에 Crossleash 로 되어있는 집입니다. 드라이브웨이는 따로있어서 완전 독립적인 집인데요.

제가 여기저거 알아보니 Crossleash에서 Freehold 또는 Fee simple 이라는 타이틀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어떠한 절차와 변경시 드는 비용을 아시는분이 있나요?

또는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이나 변호사를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ppynz69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항상 관심있는 부분이라서 님덕분에 검색을 통해 공부좀 해보았습니다. 우선, 크로스 리즈에서 피심플로의 변경할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검색 정리해 해보겠습니다.

1. 카운슬에서 승인해주기 위한 땅사이즈가 충분히 클것.
2. 변경을 위한 다른 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은행으로 부터의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을 것
4. 다음은 비용의 대한 문제인데 법률비용, 서베이 비용, 기타부대비용 만만치 않은 것 같군요..

결국, 제생각은 그대로 가는게 정답일 것 같군요.. 그리고 아래는 제가 검색해본 유용한 사이트 몇개 링크해봅니다.

http://www.alexhayward.co.nz/2014/11/freehold-or-cross-lease/
http://www.raineycollins.co.nz/your-resources/articles/changing-titles-to-property-from-cross-lease-to-fee-simple/
http://nz4korea.tistory.com/132
http://www.propertyjournal.co.nz/news_content.asp?code=21&key=&num=887&page=1&ref=37&startpage=1&tb=scolumn
박대리
얼듯 보기에 간단한것 같습니다만 실은 땅의 Subdivision과정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에 해피님이 찾아주신 내용은 전분 서브 디비젼의 필수 요건들 입니다. 추가적으로는 두집간의 동의가 필수로 선결 되셔야 하고요. 동의가 완료 되면 서베이어 고용하셔서 개략적인 경계선을 정한후에 카운슬에 서브디비젼 허가( land use consent 혹은 resource consent)를 접수하고, 이후 승인이 나면, 카운슬로 부터 기본적인 충족사항이 조건으로 첨부되어 허가서를 발부 받게 됩니다. 절차는 서브 디비젼과 동일하며 비용면에서 디벨로프먼트 컨티리 뷰션 레비만 절감 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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