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에서도 번역 공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많은 돈 필요없고, 본인이 하기는 그렇고, 아는 지인이름으로 번역하시고 영사관에서 5, 6불내면 번역공증해줍니다.. 저는 영주권 심사서류 제가 다 번역해서 제이름으로 영사관에서 공증받았습니다. 물론, 영사관은 jp 공증보다 꼼꼼하지 않은 단점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저의 두아들의 가족관계증명원을 번역할때 복사해서 하다보니 두 아들녀석의 주민번호가 똑같이 하는 실수를 범했는데 영사관에선 이걸 확인 보증을 못하더군요.. 그러나 jp 공증은 작은 오타도 다 찾아서 보완해 줄것입니다.
추가 : 즉, 영사관 공증은 도장만 찍습니다. 서류 확인 없이요... 앞으로 5, 6불어치의 시간투자 좀 해주었으면 좋겟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