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년동안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집주인은 중국인이고 와이프가 렌트비를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돈돈돈 하는 중국여자때문에 성질나서
은행가서 자세히 계좌를 확인해 보니 렌트비를 이미 더 내고 있었습니다.
일년 살았는데 일년은 52주이고 저희가 낸것은 53번을 냈더라고요.
근데 주인인 초기에 받던 계좌가 close되서 확인 못한다고 하면서 미루고 있네요.
한국으로 돌아가서라도 할 수 있도록 변호사님 연락 부탁드립니다.
만일 이 몇푼때문에 돌아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각종 교통비 및 체류비등도 같이 청구가 가능한지요?
조정절차를 통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도 제가 여기 없어서 처리할 수가 있나 궁금합니다.
알고계신 분이라도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톡은 riversteel 이고요 이메일은 termite1227@gmail.com 입니다.
전 3월2일 출국입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