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한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을 기반으로 워킹 홀리데이가 기존의 3개월 한고용주 근무가 사라질 전망 입니다. 따라서 한 업체에서 1년 근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 후 일반 워크비자를 신청 하여 영주권 도전 까지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주권은 학력과 경력 조건을 갖추신 분에게 해당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성 웹싸이트에 정확히 명시 되는 부분을 확인 하여야만 합니다.
뉴질랜드는 차 없으면 많이 불편 하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스시 경력직은 일반적으로 모두가 기본 급에서 시작 하는 것이 보통 이며 차후 고용주의 성향 에 따라 15-18불 선이 많습니다. 도움 도셨기 바라고, 다른 구금한 점은 www.aplusnz.com에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