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들어와서
바리스타로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벌써 이곳에서 일한지도 3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일을 할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스가 그럼 자기가 워크비자 서포트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보스가 키위인 카페이구요
저는 바리스타/웨이트레스 경력이 4년정도 됩니다. (한국/일본/호주)
하지만 따로 관련 자격증이 없구요 대학도 전혀 다른 과를 나왔습니다.
보스가 이미 Work and Income에 구인광고를 내놓은 상태이구요
Seek 사이트에도 내일 구인광고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바리스타 혹은 웨이트레스로 워크비자를 받는다는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비자를 신청하는게 망설여 집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하거나 할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 큰돈이 깨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큰데 적지 않은 돈을 들이는것도 약간 망설여 지구요...
그래서 그런데 혹시 바리스타로써도 워크비자가 발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