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종사 하시는 분 들의 조언을 부탁 드림니다.

법조계 종사 하시는 분 들의 조언을 부탁 드림니다.

0 개 3,779 휴우

법조계 계신분 들의 조언이 필요 함니다.   이글을 읽고 도음 주실분 연락처 남겨 주시길 바람니다.

 

일단 펙트만 올리겠음니다.

 

결혼은 23년 되었음니다, 여기 처와 가족이 온진 14년 정도 됐네요, 전 서울서 일하다 정리하고 여기온지 7년 정도 되는거 같음니다.    결혼하고 여기 정착 할때 까지 부모님으로 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음니다.    여기서 집 살 때, 그리고 집 모기지 값을 때도 우리 부모님 집 까지 팔아 저희들 모기지 값으라고 돈을 빌려 주셨음니다.   그런 부모님이 지금은 아버지는 간병인 없인 물 한모금은 물론 움직이 실수 없는 상황이 오래 됐으며 어머니 는 폐암으로 수년간 고생하시다 이번엔 암이 뇌로 전이 되어 방사선 치료를 12회 받아 머리 가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 라고 동생으로 부터 오늘 전해 들었음니다.     이런 부모님을 더 이상 전세로 이곳 저곳 떠돌아 다니게 할수 없어 제가 처에게 부모님 께 일부라도 빌린돈 돌려 드리자고 이야기 했지만, 전혀 돌려줄 생각이 없는거 같음니다.

 

간병인에 병원비 등등으로 이젠 전세 마져 줄여 다니며..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러게 지내셔야 할지 모르겠음니다.   전세 만기 되면 저 몸으로 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 해보니,  장남으로 내 새끼들 잘 키워보겠다는 욕심으로 이곳으로 이주해 온 지금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부모님께 죄송 스럽음니다.

 

어쩌튼 부모님 께 빌린돈 일부라도 돌려 드려야 하는데 처는 자기가 제게 준 돈 으로 값으라고 라는데 부모님께 값을 돈 엔 모자람니다.    한국 민법을 보니, 부부중 1인이 빌린돈을 생활비나 부동산 취급 등 같이 썼다면 부채는 부부 공동책임 이라고 되어 있음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경우 뉴질랜드 법은 어떡해 되는지요?      

처가 제게 준 돈이 집 판돈, 그리고  제가 서울서 보내준 돈 등등(모든 돈관리는 처가 했음)  해서 반을 줬다는데, 이게 반 인지 어떻게 확인 하나요?     

 

우선, 제가 부모님 께 받은 돈의 일부를 나중에 반드시 값겠다는 차용증을 써 드린게 있음니다.  그리고 송금 내역도 있음니다.

지금 상항에서 부모님 께 빌린돈 돌려 드리려면 아무래도 소송 까지 가서 부모님께 돌려 드려야 할거 같은데 투병 중이신 부모님이 아시게 될까봐 걱정이 됨니다.     

 

그래서 가능한 조용히 법적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미 법적으로 성년 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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