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테이크어웨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이번 크리스 마스 홀리데이로 열흘 영업을 안합니다.
저는 직원들의 홀리데이 페이를 편의상 총 급여의 8%로 계산해서 이번 연휴 전에 지급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홀리데이 기간 중에 있는 크리스 마스 법정 휴가 2일(25, 26)과 신정 연휴(1, 2) 총 4일에 대해서
직원에게 어떻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게를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번이 처음 맞는 경우라
이 나라 법에 맞게 분명히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시면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