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중 법정 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휴일 중 법정 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7 11,072 지구시민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테이크어웨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이번 크리스 마스 홀리데이로 열흘 영업을 안합니다.

 

저는 직원들의 홀리데이 페이를 편의상 총 급여의 8%로 계산해서 이번 연휴 전에 지급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홀리데이 기간 중에 있는 크리스 마스 법정 휴가 2일(25, 26)과 신정 연휴(1, 2) 총 4일에 대해서

 

직원에게 어떻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게를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번이 처음 맞는 경우라

 

이 나라 법에 맞게 분명히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시면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시민
보내주신 내용 감사합니다.

위의 경우는 법정 공휴일에 영업을 할 경우, 근로자의 근무 여부에 따른 유급 휴일 임금 지급 방법이네요...

제 경우는 법정 공휴일에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법정 유급 휴일 임금 지급여부 이거든요...
Kelly야
제가 키위 직장에서 급여 받은경우로는 직원이 일을 하는 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쳐 휴업일경우 임금을 지급합니다.
지구시민
네,

위에글 읽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바, 위의 글은 법정 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했을 경우 임금 지급에 관련된 사항이네요.

저의 질문은, 법정 근로일 자체에 문을 닫았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카톡 말고 그냥 yes or no로 답해주시면 안될까요?

감사합니다.
jgjjk
법정공휴일  일 않해도  임금 지불 해야 됩니다 ( 정상적인 키위회사들 다 그렇게 합니다 )
문닫기 전에 미리 지급합니다 ^^
jgjjk
업주가 요청해서 일하면 따블로 지급 ..
 
 그리고  평상시 토요일 일요일 근무 하지 않는데  주말에 근무하면  1.5배 지급합니다
momoyo
성탄절.12월26일 법정(휴일법)에 의한 법정공휴일
내년 1월1일 1월2일
댓글에 따블이라 하셨는데 법정공휴일 근무는 1.5배입니다
그냥 주말에근무는1.0배 입니다

결론은 이날 근무하면 주급에  1.5배
주급받으면서  근무안하면 (휴일이든 사업장휴무든) 1.0배지급
직원한데 1.0배를 더주던지  하루 유급휴가를 택하던지 선택하라할수있음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는 사람도 해당되어요

직원 1년이상근무한자에한해 4주유급휴가
이중 1주는 본인이 휴가를사용하지않고  고용주한데 급여로 요청할수있습니다
지구시민
댓글 달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리하면, 법정 휴일에는 영업하지 않더라도 정상 시급을 지급해야 한다로 결론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모든 한인 근로자가 뉴질랜드 고용법에 맞는 정당한 처우를 받으며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했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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