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과의 문제로 오피스 건물 보수로 인한 중재해주는 기관을 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주인과의 문제로 오피스 건물 보수로 인한 중재해주는 기관을 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3 3,837 william1

안녕하세요. 

악덕 키위 부자주인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집주인은 많은 부동산으로 세입자를 매우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뉴질랜드는 나갈때 원상태로 복귀를 하고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주인에게 강하게 협박을 받아왔습니다.

390m2의 사무실에 원상복귀 비용으로 12만달러를 요구 했습니다.

저희는 수긍을 하지 않고 저희가 돈을 들여서 잘 고쳐 주고 나왔습니다.

아직도 카펫을 바꿔달라며 유명한 인스펙션 회사를 통해서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가면 저희쪽 비용도 만만치 않게 쓰일것 같아서 혹시 정부기관이나 어떤기관에서 상업용건물이나 소액 3만달러 미만의 문제를 중재해주는 곳이 있나요?

 

 

02040100884 문자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별명이없어
저도 얼마전에 보험 클레임관련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Communinty Law Centre http://www.communitylaw.org.nz
093786085 여기에 있는 모든 변호인들은 현직 변호사들 입니다. 시간외 상담은 일반 변호사 회사에서 지원하는 프로보노 개념의 변호사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시티에 거주해서 수요일 저녁에 상담을 받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팬뮤어 지역에서도 도움을 받은적 있구요. 단발성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여러차례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시는 지역마다 상담시간과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 위 번호로 연락해 보셔요.
마나세상
이쪽에서 다른 인스펙션 회사를 불러 비용을 알아보시고( 중재에 필수임)
소액재판소에 제소하든지 하면 비용은 안드는데..
유수
카펫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은 어느 정도 사용하면 낡아지고 말 그대로 소모되는 것입니다.
사무실을 임대료에는 소모품의 사용료가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에 의한 소모가 이루어 졌으로 새 카펫비용을 청구한다면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랜드로드에게 임대할때 카펫상태와 지금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사진이나 카펫 설치시 인보이스 등)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세요.그래서 카펫 설치부터 지금까지 감가상각에 의한 자연적인 소모라면 변상을 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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