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영주권을 받았을 때 날라온 편지중 하나에 1년인가 1년 반인가? 그 정도 해서 한국에서 관세없이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정확한 기간이나 어디에 문의하면 알 수 있는지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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