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불에 해당하는 한국의 수입에 대하여
1. 한국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세금납부했을경우:
만약 그수입에 대해 한국에서 세율이 7%이고 뉴질랜드에서 세율이 10%이면 그 차액 3%에 대한 세금을 뉴질랜드IRD에 납부해야 합니다.양국간 세율이 동일하거나 한국세율이 더 높을경우 뉴질랜드에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2. 한국세무서에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았을경우.
뉴질랜드의 세율 10%를 납부하시고, 차후 한국세무서에도 7%를 납부해야 할 상황이면 한국에서 7%도 납부한후, 그 납부한 7%에 대해 뉴질랜드IRD에 환급요청 할수 있음.
참고: 뉴질랜드IRD 웹사이트에 이문제에 대해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고 상기 댓글은 일반인인 제가 이해하는 사항이니
좀더 정확한 것을 알려면 회계사님께 상담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윗 process님 말씀대로 40만불에 대한 세금신고는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 방법보단 gift duty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예전 어느님 질의로 알게되었는데 2011년도 11월이후로 제한 금액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한국정부로부터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꼼꼼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외국동포 재산반출과는 관련이 없으나 연간 허용 송금액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newzealandnow.govt.nz/living-in-nz/money-tax/nz-tax-system
추가 : 제방법은 탈세가 되는가요? 질의님이 예를 들어서 질의하셔서 저두 예를들어서 이런방법도 있나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