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두 잠시 헷갈려서 검색해 보니 제가 생각했던 대로군요.. 시민권 취득시 한국국적은 자동 상실 되었습니다. 간혹 한국여권의 만료기간이 남아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재는 이것도 한국정부에서 다 파악된걸구 되어 있군요.. 그리고 아드님이 만 23세이시고 뉴질랜더 인데 국적포기? ㅋㅋ 이미 한국으로 가면 외국인 신분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이런것이 있네요.. 링크합니다.
ㅋㅋㅋ 윗님 말씀대로 하셔도 되지만 아래 국적법 15조에는 자동 상실로 되어있네요.. 그리고 위의 답변했던 것은 저의 아들문제로 직접 병무청에 전화 상담 결과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것도 담당자마다 틀린지요..? 시민권자는 국적상실신고를 6개월이내에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상실되서 영장이 않나온다고 올초에 한국방문시 직접 담당자에게 들은 내용입니다.
가장확실한 것은 영사관보다 병무청에 직접 문의해 보심이.. 국민연금도 그렇고, 담당자마다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지 저두 헷갈리네요.
조금 이해가 않되는 부분인데요. 한국과 뉴질랜드와의 무슨 협정이 되어 있어, 뉴질랜드국적을 획득하면, 뉴질랜드정부에서 한국 정부에다 알려 주나요? 그래서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취소되었나요? 제 주위에도 한국과 뉴질랜드 이중국적자가 많은데요. 그럼 이러한 분들은 뭔가요? 영사관에 물어보면 정확한 답변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아들들도 여기 영사관에 접수하여 한국 국적 다 취소되었습니다. 전세계 어느국가도 그 나라에서 받은 시민권을 한국정부에서 알려주는 나라 없습니다. 국적법 15조의 여기서 자동상실이라힘은 대사관및 영사관을 통하여 내가 그 나라 시민권을 취득하였다고 알리면, 한국정부에서 한국시민권을 자동으로 취소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