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청관련 문의

국적상실신청관련 문의

8 12,961 smile

약 7년전에 뉴질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아직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국적상실신청해도 상관없나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그리고 제 아들이 만23살인데 혹시 지금 국적포기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happynz69
저두 잠시 헷갈려서 검색해 보니 제가 생각했던 대로군요.. 시민권 취득시 한국국적은 자동 상실 되었습니다. 간혹 한국여권의 만료기간이 남아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재는 이것도 한국정부에서 다 파악된걸구 되어 있군요.. 그리고 아드님이 만 23세이시고 뉴질랜더 인데 국적포기? ㅋㅋ 이미 한국으로 가면 외국인 신분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이런것이 있네요.. 링크합니다.

http://blog.naver.com/coryo_usa/100204174304

추가 : 다시 생각해보니 군대문제군요.. 불이익 없습니다. 한국방문시 불편함은 있겠군요..^
smile
답변 감사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안해도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나요? 예전에는 영사관에 신고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자아이의 경우 만 몇세 이전까지 신고해야 하는 규정도 있었던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서요.
happynz69
만 23세때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선택이지 시민권자는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방문시 90일 체류에 대한 불편함이 따를 뿐입니다. 영사관 신고는 영주권을 가진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안 입니다. 참고바라면 굿데이요..
키크면
http://www.mma.go.kr/download/20130905.pdf
병무청 국적법 병역법 안내입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커피제조기
Happynz69의 답변내용이 사실과 많이 틀리네요. 영사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릴것 입니다.
happynz69
ㅋㅋㅋ  윗님 말씀대로 하셔도 되지만  아래 국적법 15조에는 자동 상실로 되어있네요.. 그리고 위의 답변했던 것은 저의 아들문제로 직접 병무청에 전화 상담 결과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것도 담당자마다 틀린지요..? 시민권자는 국적상실신고를 6개월이내에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상실되서 영장이 않나온다고 올초에 한국방문시 직접 담당자에게 들은 내용입니다.
가장확실한 것은 영사관보다 병무청에 직접 문의해 보심이.. 국민연금도 그렇고, 담당자마다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지 저두 헷갈리네요.

http://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C%A0%81%EB%B2%95
커피제조기
조금 이해가 않되는 부분인데요. 한국과 뉴질랜드와의 무슨 협정이 되어 있어, 뉴질랜드국적을 획득하면, 뉴질랜드정부에서 한국 정부에다 알려 주나요? 그래서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취소되었나요? 제 주위에도 한국과 뉴질랜드 이중국적자가 많은데요. 그럼 이러한 분들은 뭔가요? 영사관에 물어보면 정확한 답변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아들들도 여기 영사관에 접수하여 한국 국적 다 취소되었습니다. 전세계 어느국가도 그 나라에서 받은 시민권을 한국정부에서 알려주는 나라 없습니다. 국적법 15조의 여기서 자동상실이라힘은 대사관및 영사관을 통하여 내가 그 나라 시민권을 취득하였다고 알리면, 한국정부에서 한국시민권을 자동으로 취소한다는 뜻입니다.
happynz69
커피제조기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는 지인한테 통화로 물어보니 국적상실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하는군요.. 제가 시민권자가 아닌지라 잘못들은 걸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굿데이요.. 질문자님은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더라고 불이익은 없다 하는군요.. 시민권 받은 날짜로 소급적용된다는 군요.. 오늘도 한가지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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