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세는 전기세와 달리 집주인이나 랜드로드에게만 날라오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픽스차지 요금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테넌트가 지불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워터피와 웨이스트 워터피만 테넌트가 지불하면 됩니다. 별도로 고지서는 주인이나 랜드로드가 서면으로 날라오면 내면됩니다. 안 날라오면 본인이 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평균치로 미리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부당하게 나왔을때가 걱정이지요.. 굿데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