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유효기간과 워크비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여권유효기간과 워크비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2 6,229 김우찌

안녕들하세요.. 

여기저기 여러군데 물어보려해도 이민관련업체나 변호사분들은 자기고객이 아니면  답변을 회피들하셔서...

결국 이게시판에 궁금한점을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2년짜리 워크비자로 뉴질랜드에서 살고있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왜이리 빨리흐르는지...벌써 워크비자 종료일이 몇개월 안남았네요..

그래서 현사업장에서 워크비자 연장신청을 하려합니다..(말이연장 신청이지...결국 신규처럼 작업을 해야되지만...)

헌데 제 한국여권 유효기간이 1년 남아있는데요...

 

이럴경우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워크비자 승인을할때 제 여권 남은 기간만큼을 해준다 들었습니다..

즉,잡오퍼2년을 받아서 신청을해도 여권 남은기간 때문에 1년미만으로 워크비자가 승인이 난다하던데요...

(이말은 공인된 곳에서 들은게 아니고 제 여러 지인들이 한말입니다..)

 

그래서 워크비자 신청전에 한국여권을 재발급받아서 하면 되겠다싶어

한국대사관에 재발급문의을 해보니 유효기간 만료6개월 이전서부터 재발급이 된다네요...

6개월이상 남은 여권은 제가 재발급신청을해도 안해준다네요...

 

이문제를 어떻게 풀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이런경험 해보신분 속시원한 해결책이나 도움이되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천로역정
돈이 이중으로들어서그렇지만 일단 워크비자신청하심 이미성에서 편지줄거예요. 여권기간만큼 도장찍혔지만 새 여권 바들때 신청하심 자격만큼 연장할 수있다는 내용에 편지입이다.적당한시기에 아무때나 새여권바꾼 뒤 신청하심 연장도장찍어줘요. 이때 수속료 또내고요.
김우찌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민 담당관이 워크비자 심사할때 여권 유효기간과는 관계없이 워크비자기간을 결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얼마전 제 지인이 2년 고용오퍼를 받아 워크비자 2년 신청을 했는데
한국여권 유효기간이 1년 6개월 남았다하여 이민담당관이 워크비자 기간을 1년6개월로 승인했다고 해서리...
즉,신청한 2년만큼 승인한게 아니라 여권만료 기간만큼만 승인했으며..
신규여권을 제출한다하여 남어지 기간을 보장해주는게 아니더라구요..
이또한 담당관 마음인지요...
소수민족을 위해 각나라말로된 이민법좀 배포하면 좋을텐데...휴....
JamesKwon
다시 물어보세요  저는 만기일이 2년 가까이 남았었는데도 다시 받았었는데요... 작년에

http://www.mirae.co.nz/bbs/zboard.php?id=immigration_new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BF%A9%B1%C7%B8%B8%B1%E2&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2
김우찌
여권을 다시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사관에서는 절대 안된다고 했는데...이거 도대체 뭐가뭔지...
천로역정
제경우는 여권만료가 10개월 밖에 안남았고 전2년짜리 워크비자를기다리고있었죠. 전 여권만료도 몰랐어요.어리석었죠 ㅋㅋ 하여튼 비자받고보니 10개월워크비자도장있어서 실망했다가 조그만 메모지가 함께왔더라고요..내용은 2년비자줄수있는데 제여권만료기간땜에 10개월짜리준거라고 여권연장후 메모지와함께 신청하면나머지기간연장해준다고 왔었어요. 한달후에 연장하고 다시 이민성가서 추가 돈내고 도장찍었죠. ...
김우찌
님경우처럼 2년신청했는데 2년을 보장해준다면야...두번 일해도 괜찮겠지만...제 지인은 아예 여권기간 만큼만 워크비자 승인이 떨어졌더라구요...그게 가장 큰 걱정이죠...
happynz69
그러면 분실신고로 재발급 받으심이 어떠신지요.. 그러면 해결되지 않을 런지요.?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게씁니다. 비슷한 경우로 극복한 경우가 있어서 댓글 달았습니다.
김우찌
이나라에서 분실신고는 어떻게 하나요?...대사관에서는 이나라 경찰서에다가 신고해야 된다는데...제가 영어가 통안되서...경찰서 가기도 그렇고...그리고 제가사는곳이 남섬이라 여권신청하러 웰링턴까지 가야된다 하네요...휴...뭐가 이리 복잡한지...
JamesKwon
대사관 누가 상담을 해줬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제가 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여권재발급이 만료6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만료일이 1년이상 남아있어도 워크비자2년 받으려고한다고 말하면 그냥해준다네요  09-379-0818(오클랜드분관)
김우찌
저는 웰링턴 본관에 전화했더니 그렇게 말하던데...여권은 신분증이라 분실외에는 아무때나 만들어주는게 아니라던데...
그래서 워크비자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도 그건 어쩔수없는 개인사정이라고 딱짤라 말하던데요...휴..
이민와서 겪는것중 하나가 이런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너무많은 시간을들여 알아봐야하고 정보또한 제갂가 틀리고...
김우찌
결국 이민성에 전화해서 이럴경우 워크비자 심사할때 기간결정에 손해를 보는지 물어봤는데...
답변이 참...아리송하게 하더군요....
말인즉:여권 유효기간만큼 워크비자가 승인되는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효기간이 긴게좋다....또한 담당관따라 판단이 다를수 있기에
유효기간이 긴게좋다...뭐 이런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유효기간이 긴 여권만 있으면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해결할수있는데...
어제도 대사관에 전화해보니 재발급을 못해준다하네요...휴;;;
도대체 다른분들은 그럼 어떻게 바꾸신건지..모르겠네요...
이민생활하다보면 이런문제가 저뿐만아니라 다른분들에게도 있을수 있는일인데
어찌 대사관에서는 쉽게 딱 짤라말하는지...이런 문제거리가 있으면 제도를 좀 바꿔서라도 이민자을 위해
도와줘야 되는게 대사관에서 하는게 아닌지...혼자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일로 느낀거지만 이민업무보는 업체분들...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지만 제가 4군데에 이질문을 던졌는데...
모두다 하는말이 담당자가 출장가서 이메일로 질문 올리면 답변해준다하여 4군데모두 이메일로 문의하였는데 답장온것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오 궁금증을 이민성에 통역을하고 물어보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민성에서도 하는말이 여기저기 떠도는 잘못된 정보로 손해보지말고 이민성에 직접물어보라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민성에 직접전화해서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번 제 워크비자 승인할때도 담당자가 자기 전화번호랑 이메일로 궁금증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었는데 영어도안되고
겁도나고 했는데...통역써비스 받아서하면 친절이 상담해주는것을 괜시리 여기저기에 문의하느냐 시간낭비만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일로 여러가지 공부하는것같고...특히 이민성하면 에이젼트나 변호사를 통해서만이 연락해야된다 생각했던것을
바꿔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JamesKwon
여권신청은 본인이 직접가야돼지만 찾는것은 우편으로도 보내준다하니 오클랜드에 와서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여름휴가차 오클랜드 구경도 하시고...(물론 오클랜드 분관에 절차를 한번더 확인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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