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들하세요..
여기저기 여러군데 물어보려해도 이민관련업체나 변호사분들은 자기고객이 아니면 답변을 회피들하셔서...
결국 이게시판에 궁금한점을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2년짜리 워크비자로 뉴질랜드에서 살고있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왜이리 빨리흐르는지...벌써 워크비자 종료일이 몇개월 안남았네요..
그래서 현사업장에서 워크비자 연장신청을 하려합니다..(말이연장 신청이지...결국 신규처럼 작업을 해야되지만...)
헌데 제 한국여권 유효기간이 1년 남아있는데요...
이럴경우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워크비자 승인을할때 제 여권 남은 기간만큼을 해준다 들었습니다..
즉,잡오퍼2년을 받아서 신청을해도 여권 남은기간 때문에 1년미만으로 워크비자가 승인이 난다하던데요...
(이말은 공인된 곳에서 들은게 아니고 제 여러 지인들이 한말입니다..)
그래서 워크비자 신청전에 한국여권을 재발급받아서 하면 되겠다싶어
한국대사관에 재발급문의을 해보니 유효기간 만료6개월 이전서부터 재발급이 된다네요...
6개월이상 남은 여권은 제가 재발급신청을해도 안해준다네요...
이문제를 어떻게 풀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이런경험 해보신분 속시원한 해결책이나 도움이되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