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는 리크루트 회사와의 계약이 성립됩니다.
본인이 받는 금액은 같지만 실제로 회사에서는 좋아하지는 않죠 하지만 회사에서 일을 잘 한다고 느끼고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일단 한 번 퇴사하시고 바로 그 회사와 계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리크루트 회사에게 계속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까요.
어떤 구인공고인지 모르겠으나, 대부분 어떤 회사가 리크루팅업체에 구인을 의뢰한 것이라고 하면, 구인의뢰가 완료(employment 계약 후 90일의 수습기간 만료 후 계속 근무시)시에 해당 회사가 리크루팅 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글쓰신 분에게는 0.1%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리크루팅 업체에 문의하시는 게 제일 확실할듯 합니다. 정 궁금하시면 해당 구인공고의 링크를 올려보세요.
이경우는 제 생각에 쉽게 이야기하면,
취직하시려는 회사쪽이 리쿠르트 회사에 수수료를 내고 리쿠르트 회사에서 본인을 찾은거라고 보심됍니다.
본인 입장으로 본다면, 취직시 리쿠르트 회사와 본인의 취직과는 아무런 상관도 비용도 없습니다.
리쿠르트 회사는 그냥 소개인(헤드 헌터) 정도 돼는거죠, 취직 성공시 수수료를 받는.
리쿠르트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취업이 끝나는것은 아니고요, 아마도 구직 회사에서 면접을 보셔야 될겁니다.
저는 IT쪽 에서 일하는데 리쿠르트 회사에서 연락 자주 옵니다, 제 경험상 거의 대부분 찔러보는 경우가 많은듯.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