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주위에서 그런 경우를 가끔 들어보곤 했는데 도대체 정확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 알고싶네요.
저는 영주권자입니다만 영주권 받은후에 여권갱신을 이곳 영사관을 통해 하고나니 자동적으로 해외이주신청이 된 모양입니다. 물론 그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그후 한국에 들어가면 3개월이상 체류하기 전에는 의료보험도 이용할수가 없고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었는지 여러가지 불편하더군요.
그런데 다른 영주권자분들 중에는 - 제 생각에는 아직 여권갱신을 하지 않았거나, 여권갱신을 한국에 들어가서 한경우에 - 해외이주신고가 안되어 있는지 한국에 살다 잠깐 나갔다 온것처럼 주민번호고 의료보험이고 다 살아있고 아무 제약이 없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심지어 이곳에 영주권자로 오래 살면서 어린 자녀들까지 한국주소에 다 올려놓고 한국자녀수당까지 타드시고 있더만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형평성문제도 그렇고 영주권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있는지, 정확히 관련 법규가 무엇인지 궁금할따름입니다. 한국 관련부처에 문의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군요.
역차별 논란으로 최근(1~2년 이내?)에 규정이 개정(알기로는 재미 교포들 덕분임)되어 일반여권(여권번호 PM으로 시작) 소지자의 경우, 여권 갱신시 일반여권으로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거주여권(여권번호 PR로 시작) 소지자의 경우 일반여권으로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일반 여권 소지자의 경우 한국 입국시 3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소로부터 건강보험공단에 입국 사실이 통보되는데, 매달 1일(변경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입국 즉시 병원을 가야 할 경우 전화로 보험 개시를 의뢰하면 바로 개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여권 소지자이면서 영주권 소지자를 위해 재산 반출시에도 항목이 별도로 생겨서 거주여권 없이 한국내 재산 반출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 신청시도 일반여권으로 가능합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879599 내년 1월부터 거주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즉 2015년 이후에는 거소증도 필요없고 주민등록증도 한국거주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외이주신고해서 거주여권을 쓰셔서 주민등록말소가 되신분들에게는 해당이 안되고 현재 일반여권으로 영주권받고 계시거나 향후 영주권을 받을 분들 대상의 내용인듯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앞으로 여권갱신시에도 일반여권으로 갱신되고 주민등록말소도 안되니 한국들어가서 바로 건강보험가입하면 되겠네요.저 위의 분들은 무슨 역차별,형평성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될뿐입니다. 계속 해외이주자들에게 혜택이 좋아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