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시민권을 획득함과 동시에 뉴질랜드 시민이 되는거고 영주권이라는 비자 자체가 팔요없기때문에 영주권이 소멸되구요,
한국으로 다시 입국을해서 뉴질랜드 시민권을 포기할경우 그냥 한국 시민이 되는거고 다시 누질랜드에 오고싶으면 비지터나 다른 비자로 들어오셔야 되요.
영주권을 갖고싶으면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추어서 다시 영주권을 따셔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않아 아직 한국 국적이 살아있습니다. 뉴질 시민권자이구요.
시민권을 포기한다면 영주권은 살아있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전혀 지장 없는겨죠?
한국에서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데 한국 여권 가지고 다니고(뉴질 여권 없음)만기 되었을때 한국에서 여권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제가 뉴질국적이 있는지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