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쉽 비자 관련

파트너쉽 비자 관련

10 12,946 뉴질랜등
안녕하세요.
파트너쉽 비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남자는 이민자, 시민권은 신청을 안하고 있는 상태구요.
이 상황에서 여자쪽에 파트너쉽 비자을 신청하려 하는데요.

1. 비자 신청을 하면 바로 나오는지요?
영주권은 시간이 걸리는걸로 아는데요.
파트너쉽을 신청을 하면 바로 비자 연장이 되는건가요?

2. 변호사를 끼고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3. 파트너쉽 비자로 일을 하려 하는덴 아무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Jerrynuri
안녕하세요. 비자와 이민 관련해서는 이민 전문가들께 여쭈어 봐야 겠지만.. 경험에 의하면^^
1. 보통 2~3개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를수도 늦을수도 있지요. 비자란게.. 영주권 신청을 하시려면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1년간 보유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파트너쉽 비자가 승인이 되어야 비자 효력이 발생하겠죠.
2. 변호사님 없으셔도 됩니다. 진짜 파트너 관계이고 증명할 자료들이 있다면 말이죠. 이민성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그리고 한인 게시판들 보면 승인 후 후기 남겨 주신분들 글만 봐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승인 받으시면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MOOSIM
저와 비슷한 경우이신것 같읍니다. 저는 작년에 1년간 파트너스쉽 워크비자로 일을 했고 금년에 1년간 연장해서 일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저의 비자는 꼭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뿐 아니라 개인 사업도 허락하는것입니다.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은 경험하신분들 마다 조금씩 다른가봐요. 저의 경우에는 작년에 3주일 전에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2주일 만에 승인되며 완결되었읍니다.
우선, 본인이나 파트너분이 영문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으시면, 변호사가 꼭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으시면, 비용을 감수하시더라도, 전문가를 찾으십시요. 저는 제가 직접 모든것을 준비했읍니다.
신청서는 1198 과 1146 를 준비하셔야합니다. 두번째 페이지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면서 빠짐없이 제출하는게 중요합니다.
아울러 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두분의 사이가 완벽한 파트너라는걸 증명할수있는 모든것을 사본을 만들어 제출하십시요.
저희는 사진뿐 아니라 주고 받은 편지, 공동 은행 구좌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등 거의 100 페이지 분량을 제출했었읍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으시면, 완벽한 관계로 증명할 수 있을때까지 조금 기다려서 하시기를 권유하고 싶읍니다.

마지막으로 1년후에 다시 1년간 연장신청을 하시려면, 신원조회서가 필요합니다. 비자 만료 서너달 전에 미리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해 주세요. 성심껏 알려드리겠읍니다.
뉴질랜등
예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더 궁금한것은,
무조건 공동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동거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한건가요?
각각 다른 계좌 사용에,
한쪽은 부모님과, 한쪽은 혼자 살고있는데 이런 상황에는 불리하게 작용 하는지요
paula
네 불리할수 있어요. 신청이 불가능 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파트너 워크비자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란에 두가지가 명시되어 있었던거 같아요.
가까운 파트너라는것을 증명하는 가장 그럴듯한 증거인 공동계좌와 동거한증거가 없다면.. 뭐..
꼭 같이 살지 않더라도 은행에 주소를 같게해놓으시고 같은주소로 편지를 받거나.. 하셔야 할거 같고..
공동 계좌도 꼭 돈이 오간증거나 돈이 많이들어있지 않아도 되니까., 만드는게 좋겠죠.
MOOSIM
신청서 INZ 1198 보시면 "Partnership"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되어 있읍니다. "You are living with your partner in a genuine and stable relationship." 그러니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 비자를 신청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군요.

신청서 두번째 페이지에 세가지 기본적인 증거를 제시하게 되어 있읍니다.
첫째, 현재 같이 살고 있다는 증거자료. 둘째, 같이 살아왔다는 증거자료. 셋째, 같이 파트너로 관계를 유지한 증거자료.

제가 신청할때 제출한 증거자료는,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메모같은 편지 한장, 사진 복사한것 27장, 주고 받은 이메일 사본 20장 (한글 번역 없이, 영문은 영문대로), 카카오톡으로 주고 받은 대화내용 사본 20장, 은행 공동 구좌 거래내역 지난 3개월치, 주고받은 편지 20장 (한글 번역 없이, 영문은 영문대로 봉투에 우표 있는것 그대로).

귀하의 경우가 다르다면 더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분에게 의뢰 하시길 권하고 싶읍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되겠지" 하고 신청하셨다가 기각이 되면 다음에 더욱 곤란한 경우를 겪으실 수 있읍니다.
주의하셔서 결정하십시요.
뉴질랜등
댓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됬습니다.

그렇다면,
워홀로 와서 워크비자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호리컬쳐 분야에서 일하는것 제외 하구요.
워홀로 왔는데 파트너쉽으로 바꾸려 한건데 동거를 꼭 해야만 한다면 어려워 보여서요.
다른 비자 연장 방법이 있을까요?
뉴질랜등
그리고 한쪽은 플랫이라 렌트 계약서도 없는데 이런상황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수
뉴질랜드는 한국과 같이 편법이 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까지 많은 사람들이 편법을 이용하였기에 비자나 영주권 신청이 점점  어려워 졌습니다.
정상적이고 적법한 방법이 아니면 많은 위험부담및 금전적 손실만 가져오고 실패할 확율이 많습니다.
간혹 비자를 줄수 있다는 속임수에 넘어걸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라며 취업이나,
이민 신청의 정상적인 코스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명료
음.. 이런데 글 올리지 마시고 우선 이민업무 하는 업체에 먼저 물어보세요..
위의 댓글을 보니 따로 살고 계신데.. 한국에서 결혼해서 결혼증명서가 있는것도 아니고..
한국이나 타국에서 결혼을 이미 한 경우에도(증빙서류 확인)
이 나라에서 2년이상 동거가 되어야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냥 말로만.. 우리 파트너 예요.... 그렇게 하실 건 아니잖아요...
동거 증명(렌트 .은행 계좌 . 전기, 전화 명의 등 공동으로 해놓으셔야 증빙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이 들어간 후에도 편지로 서로의 형제나 가족에 대한 증빙도 요구하더군요..
파트너쉽 신청하실려면 우선 결혼식이든 뭐든
정상적으로 혼인을 하신 후에 준비하세요.. 지금같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결혼도 아직 안한 상태에서 영주권 받을 수 있다니까 한번 알아보는건 아니겠죠??
그런거 안됩니다.. 그렇게 간단할 거 같나요??
drunkentiger
You must supply evidence of your relationship to any family members who are included in your
application.

Definition of partner

A partner may either legally married, or in a civil union, or in a de facto partnership (whether opposite or
same sex)
You can include your partner in your application, but for your partner to be approved residence you must
provide evidence that you have been living together in a genuine and stable relationship for at least 12
months and meet other requirements for your partnership to be recognised.

Evidence of relationship to your partner

Refer to ‘Completing Section K: Family Partnership Category’ for a list of the type of evidence you will
need to show us and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the recognition of a partnership

어려운 영어는 아니니 번역은 따로 안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부라면 결혼하고 최소 1년은 같이 살아야 하고 중간에 떨어져 있었다면 왜 떨어져 있었는지 까지도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같이 거주도 안하시는 상태이시고 결혼도 안하신것 같은데,
수법쓰다가 걸리면 기각 당하는건 기본이고 추방입니다.

이민성 서류에도 나와있습니다.

결혼 안했을 경우에는 위에 분 말씀처럼 동거 2년 이상 해야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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