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 신고에 관한 질문...

개인 소득 신고에 관한 질문...

8 4,346 창다리

안녕하세요...

 

그동안 못했던 개인 소득 신고도 하고 세금 환급도 받을 수 있으면 해서 IRD에서 폼을 작성 하려고 하는데, 

문득 작년에 IRD로 부터  받았던 Temporary tax exemption for foreign income - end of exemption 이라는 안내문이 생각 났습니다..

내용은 2013년 10월 31일에 foreign income에 대한 tax exemption이 종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주권 비용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한국에서 올 2월에 $25,000정도를 이곳 은행으로 송금 받았는데

이 금액을 소득으로 신고 해야 하나요? 그 돈의 성격도 부모님이 도와주신 건데 말이죠...

소득으로 잡힌다면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happynz69
gift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낼 오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좀 쉬었다 일나가야 하거든요.. 굿데이요
whangcup
저도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메일로 답변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메일 : bythegym@gmail.com

미리 감사드립니다.
happynz69
언젠가 ird에서 본적 있어서 바로 못찾고 지금 올려드립니다.
Gift duty - a guide for legal and tax practitioners IR195 (published March 2012)

Rates of gift duty

 Value of gift                                              Rate of duty
 $1        - $27,000                                              Nil
 $27,001 – $36,000                            5% of amount over $27,000
 $36,001 – $54,000                          $450 plus 10% of amount over $36,000
 $54,001 – $72,000                          $2,250 plus 20% of amount over $54,000
 Over $72,000                                $5,850 plus 25% of amount over $72,000

글쓴이 님은 $27,000 이하 이므로 gift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송금확인서 등 증빙서류도 신고하시고요.. 잘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조바랍니다.

Find out more about paying gift duty with our guides Gift duty (IR194) and Gift duty - a guide for legal and tax practitioners (IR195)

 http://www.ird.govt.nz/resources/8/9/8935ca004ba3d4cbade8bd9ef8e4b077/ir195.pdf
 http://www.ird.govt.nz/resources/3/3/33aaee804ba3d4c6adbfbd9ef8e4b077/ir194.pdf
nick7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정정합니다
위에서 happynz 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2011년 10월 1일 이전에 발생하였을시 gift duty 에 관련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발생된 gift는 나라에서 gift duty법을 없애서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분은 설사 gift가 $27,000이 넘는다 하여도 신고의 의무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happynz69
그렇군요. 예전에 그냥 본거라 대략보고 올린 건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더 검색해 보았더니 님말씀대로 2011년 10월 1일부로 폐지 된것이 맞네요..ㅠㅠ 요즘 정보라고 올리는게 이모양이니 좀 자중해야것네요..
그럼 한국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송금받아도 duty (a bit like a tax) 가 없다는 건가요? 좀 이해가 안가서요..

http://www.workandincome.govt.nz/individuals/brochures/abolishing-gift-duty-and-the-effect-on-benefits-factsheet.html

추가 1 : 부모가 결국 자식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없다는 이야기도 된 경우는 찾았는데 참 어렵네요.
http://www.cab.org.nz/vat/money/ird/Pages/GiftEstateduty.aspx

추가 2 : 뉴질랜드 세금에 대한 총정리를 잘해 놓았네요.. nick7님 말씀대로 신고의 의무나 세금은 없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http://www.newzealandnow.govt.nz/investing-in-nz/rules-law/taxes
창다리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Gift이기때문에 원칙적으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아님 Gift 라는 것을 제가 소명해야 하는지요?
happynz69
저의 경험상 소명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두 영주권 받으면서 계속 한국에서 제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택스는 한번도 내본적이 없네요.. 결국 해외에서 들어온돈에 대해서는 그것이 수입(이중과세협정)이던 선물이던 과세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님덕분에 여기 댓글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참 많은 연관글들을 읽었는대 전혀 문제 될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질의가 들어오면 gift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글 덕분에 이나라 세법에 대한 상식을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군요..
창다리
거듭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 또한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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