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입양2

자녀입양2

6 3,927 메밀
변호사와 전화상담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매우 어렵다~
아이를 지정하지않고 잊양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 제 경우는 아이를 지정하는 경우라.
그 아이의 부모가 살아있고 객관적으로 아이를 부양할 수 없는 증거가 있고..
가까운 친지부터의 서열면에서도 유리해야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한답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하구요.
비용.시간 모두 만만치 않을거라는...

물론 완전 입양하여 아이에게도 영주권을 줄 수 있는 입양의 경우입니다..

입양법이 무척 강화되었다네요...

도움이 되셨길...
다른분들의 경험도 공유 바랍니다.

님께서 보내주신  입양법은 아직 공부중~ㅜ.ㅜ
한오백
뉴질랜드 정부 입장에서는 입양아에게 교육과 각종 복지 혜택을 줘야 하고 입양한 부모에게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는데 쉽겠습니까?

역으로 입양 대상자 부모 입장에서는 학비 안들이고 자식을 뉴질랜드에서 교육 시킬 수 있으니 교육비 절약하고 입양 받는 부모는 수당 받아서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뉴질랜드 정부도 정부기관인데 그렇게 허술하겠습니까?

제가 영주권 신청을 햇을 당시 이주공사에서 듣기로는 한국에서 입양을 한 상태인데도 그 아이가 입양한 사실이 있으면 심사가 매우 까다롭고 심사과정에서 영주권을 거부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더군요.

10여년전 장사비자가 유행인 시절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장사비자로 와서 2년동안 아이들 교육 무료로 시키고 쉬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많아서 그 제도가 없어지고 보완되엇습니다.

선의가 아닌 악의로 이용할려는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겠지요
메밀
영주권과 수당혜택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실로 아이를 원해서...
각자 피치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이곳으로 데려오길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글을 올린 이유입니다.
입다
맞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도 같은 예가 있었습니다.
입양 자체는 쉬우나 어떤 특정아이를 지정하는 것은 쉽지 않더군요.
왜냐면 한창 조기 유학 바람이 불 때, 그런 입양 방식으로
친지의 아이를 데려 오려는 시도가 그 당시에 꽤 많았는데
그때 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결론이 나 있었답니다.
뉴질랜드만의 일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 같은 입장일 거라 봅니다.
happynz69
저두 한국에서 입양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난감하군요.. 만약, 저같은 경우는 지정하는 경우가 아닌대도 복잡하나요?
메밀
미지정인 경우는 그리 복잦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곳에서 원하는 조건...교육받으면 가능~
happynz6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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