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진 아기는 더 이상의 한국여권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설령 20대까지는 이중국적이 유지(이건 영주권자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시민권자는 해당없슴)되더라도 특별한 일이 없으시다면 뉴질랜드 여권을 사용하여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런일로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제외동포를 위한 병원문제도 거소증 받으면 된다는 것을 한국의 뉴스채널로 부터 알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여권으로 입국하시게 되면 3개월 머무를수 있는 도장찍어줍니다...3개월이상 체류하시게되면 한국여권이 편하실꺼에요...
저희 애들은 여기서 뉴질랜드 여권이 있어서 그걸로 들어갔다가 3개월이상 체류하게되어 거소신고하고 한국여권 다시 발급받았습니다...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왜들 그렇게 헷갈리게 하시나요?뉴질랜드 시민권 아기면 그냥 뉴질랜드 여권으로 들어가면 될것인데...저도 얼마전에 시민권 두아이 뉴질 여권으로 갔다 왔습니다.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왜들 한국여권으로 들어갔다 뉴질여권으로 들어오는 그런 번잡스러운일을 하시는거에요?태클은 아닌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뭔가 이득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