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은 뉴질랜드 시민권자로서 여기서 인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온지는 2년이 되고 있구요.
저는 워크 비자로 일 하고 있는데 자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았을 수 있어서 받았을때 영주권 신청 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절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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