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리킹으로 인한 물값오버

워터리킹으로 인한 물값오버

6 3,744 qudtnr

렌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12월 말쯤  앞마당에 물이 세서 렌트회사 한국직원(매니져는 아님)에게 물어보니 확실한것이 아니면 세입자가 풀러머출장비용을 문다고 하며 리킹이 있을시 오버차지는 워터회케어에서  커버가 된다고 너무 걱정말라고 조언을 해주면서 정확히 하려면 빌지가 나온뒤에 액션을 취하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가 비가 오락가락하는 상태고 윗집에서 물탱크를 묻는과정이라 확신이 안들어 차일피일 미루다가 옆집에서 워터케어에 신고?와 저희집에 말을해줬는데 제가 매니져한테 complain이 들어왔다고 말을 잘못전달했네요...

오늘 빌지가 나왔는데 1000불가까이 나왔고 한국인직원이 보낸 멜을 보니 자가가 한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지는말을 하네요

자기는 매니져가 아니고 리킹을 제때 신고안한건 세입자 잘못이고 이웃의 complain 까지 듣고...

 고로 물값을 고스란히 내라는 뉘앙스를 풍기네요

불만이 있으면 매니져 (키위여자)에게 하라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렌트들어올때는 우리회사는 그리 빡빡하게 굴지 않는다고 그러더니만 나갈때쯤 되니 "갑질"을 하네요 ㅜㅜ

happynz69
Leak Allowance Rebate

In instances where you have received an unusually high water bill due to a water leak, you may be able to apply to Watercare for a partial rebate of the charges.

It is the property owner’s responsibility to maintain the plumbing and fittings within their private property and Watercare has no obligation to pay for water losses within private properties.

However, we have a policy to assist our customers with a rebate if they have had the leak repaired and have not made a previous request within the last two years.

Applications for leak remission need to be submitted in writing to Watercare using the Leak Allowance Rebate Declaration Form.

Allowance Rebate Declaration Form : https://www.watercare.co.nz/SiteCollectionDocuments/AllPDFs/Leak_Allowance_Rebate_Declaration.pdf
qudtnr
근데요 저희물값을 렌트회사에서 관리해서요... 어카운트도 없고 미터넘버도 모르고 디테일하게 쓸게 없는데요... ㅜㅜ
렌트회사에다 딜을 해야하는거지...
입다
그런 경우 100%가 노후된 수도관이 누수가 되어 그렇습니다.
플러머 중에서 Register plumber 혹 Certifying plumber 자격증 가진 사람
(반드시....) 불러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누수는
세입자 문제라기 보단 집이 오래 되어 발생한 것이니 따져야 합니다.
소액재판을 가든지 해서라도 따져야 합니다.
어물어물하면 당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한 뒤, 그 플러머가 시티 카운슬에게 반드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공사한 플러머의 ID를 적어 보내기 때문에 카운슬에서 자격있는 사람이
한 것을 확인한 후, 많이 나온 물값을 되돌려 줍니다.
그런데 지금 렌트를 하시고...또 직접 주인과의 문제가 아니라 좀 불편하시겠군요.
따지고 안 되면 재판으로 가겠다 하셔야겠네요. 그 한국인 직원 좀 못 됐군요.
뻔히 알면서...
카운슬에서 되돌려 주는 것은 그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냈던 물값으로 따져서
합니다. 이 나라 카운슬이 막무가내가 아니고 가급적 주민의 편의를
봐주려 애를 쓰므로 걱정 아니하셔도 됩니다.
happynz69
렌트회사에다 영주증 달라고 해서 작성하시던지 아니면 렌트회사에서 직접 작성해도 되는 사안입니다. 절대 님이 1000불을 내야 할 상황은 아닙니다. 프라퍼티가 내던지 워터케어에서 리베이트 하던지 둘중에 하나..
icecool
일단 렌트를 하시니 평균적으로 내시는 물값이외에는 추가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이 새는 경우 즉각 알수도 있지만 그렇치 못하고 나중에 알수도 있지요. 부동산에서 물값 청구서를 Watercare로 부터 받으면 별도로 인보이스를 테너시에게 보낼텐데요. 이경우 님처럼 평균물값보다 월등히 차이나는 경우는 누수의 문제가 크기때문에 누수를 확인해보라는 통지를 해줍니다. 아니라면 부동산도 일을 건성으로 했겠지요. 어째든 세입자의 실수가 아닌 집에 속한 일부분이 파손된것이니 부동산의 비용으로 플러머를 불러 고처야 될일입니다. 메니져가 키위라면 제 생각으로는 이미 자신들도 자기들이 비용을 부답해야 된다는걸 알고있을 겁니다. 부동산에 레터를 보내시는게 확실할것 같은데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온 물값 인보이스는 평균 물값만 내시겠다고 알려주시는 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qudtnr
다들 감사합니다  내일CBA에 갔다오구 대책을세우려구요 집없는 설움이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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