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e의 키위세이버 적립비율이 Gross의 3%, 4%, 8% 중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고 employer 또한 최저 의무 적립비율 3%를 contribution 하셔야 합니다.
employer 는 employee를 위해 내는 contributions에 연금기여세(ESCT)가 있는데 employer contributions을 급여로 처리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하게 되면 PAYE 납부요건에 해당하므로 ESCT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불이행 할시 연간 PAYE & ESCT가 50만이하 사업장 : 50불, 50만이상 사업장 : 250불 벌금 있습니다.